형사절차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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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사절차의 개관
Ⅰ. 수사
1.수사의 주체
2.수사의 단서
3.수사의 방법 -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의 규제
Ⅱ. 공소제기절차
1.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2.공소제기의 방식 및 효과
Ⅲ. 공판절차
1.공판준비절차
2.공판기일의 절차
(1)모두절차
(2)사실심리절차
1)피고인신문
2)증거조사
3)최종변론
(3)판결선고절차
Ⅳ. 상소
Ⅴ.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1.비상구제절차 : 재심과 비상상고
2.특별절차
(1)간이공판절차
(2)약식명령절차
(3)즉심심판절차
형사절차는
범죄의 혐의에서 개시되는 수사절차(搜射節次) <수사의 개시·수사의 방법·수사의 종결>
수사의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추행되는 公訴節次 (불기소처분·공소제기)
공소제기로 개시되어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종결되는 公判節次 (제1심·항소심·상고심)
확정된 판결의 집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執行節次로 나누어진다. 형집행절차는 행형법에 의하지만 형집행의 형식만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비상구제절차 (재심·비상상고)가 인정된다.
Ⅰ. 수사
1.수사의 주체
수사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95조 내지 제197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행하는 경우 (제184조, 제221조의2)도 있다. 증거보전을 행하는 판사(제184조) 또는 수사상의 증인신문을 행하는 판사(제221조의 2)가 그 경우이다. 제184조와 제221조의2를 합하여 광의의 증거보전이라고 한다. 다만 증거보전은 수사절차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허용된다.
수사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소송법상 지위 및 양자의 관계 (최근의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한 경찰수사권독립론) 등이 문제된다.
2.수사의 단서
수사개시의 원인인 수사의 단서는
①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 (자율적 단서:현행범인체포·변사자검시·불심검문 등)
②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 (타율적 단서:고소·고발·자수·범죄신고 등)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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