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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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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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
1. 비상상고의 의의
2.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신청
비상상고의 판결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의의
개념
비상상고(非常上告)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대상
① 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다.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에 한하지 않고 공소기각관할위반면소 등 형식재판도 포함하며, 심급 여하도 불문한다.
② 약식명령즉결심판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이유
심판의
법령위반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할 수 있다.(제441조)
사실오인
비상상고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므로 단순한 사실오인에 대해서는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비상상고의 절차 - 비상상고의 신청, 판결
신청
①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이며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다.(제441조)
②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42조)
신청취하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상상고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각판결
①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제445조)
② 비상상고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검찰총장 이외의 자가 비상상고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에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파기판결
판결의
법령위반
①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위반된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제446조 제1호 본문)
②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대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소송절차
법령위반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만을 파기한다.(제446조 제2호) 이 경우 원판결 자체는 파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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