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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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약식절차
1. 의의
2. 약식명령의 청구
3. 약식절차의 심판
법원의 심리
약식명령
4. 정식재판의 청구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정식재판청구의 재판
1. 약식절차의 의의
개념
① 약식절차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한다.
②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약식명령은 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이 아니고 판결결정명령과는 다른 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다.
기능
①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피고인 보호)
②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소송경제)
구별
간이공판
절차
①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② 공판절차인 간이공판절차와 구별된다.
즉결심판
절차
①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②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는 즉결심판절차와 구별된다.
2. 약식명령의 청구
청구권자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는 검사이다.
청구대상
①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제448조 제1항)
② 지방법원의 관할은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관할을 불문하고,
③ 벌금과료몰수는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족하다.
청구방식
공소제기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소장
일본주의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70조) 따라서 약식명령의 청구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판절차
이행
이행사유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법정형에 벌금과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병과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 형면제무죄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
이행 후
절차
① 법원은 약식명령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검사는 5일 이내에 피고인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72조 제2항)
② 법원은 공소장부본을 지체 없이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172조)
3. 약식절차의 심판
(1) 법원의 심리
(2) 약식명령
서면심리
약식절차는 서면심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조사
약식명령도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므로 법원이 필요한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법칙
① 전문법칙은 약식절차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자백의 보강법칙은 약식절차에도 적용된다.
방 식
발부
고지
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야 한다.(규칙 제171조)
② 약식명령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한다.(제452조)
기재
사항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51조)
형의
종류
① 약식명령에 의하여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에 한한다.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은 약식명령에 의하여 할 수 없다.
② 부수처분에는 압수물의 환부, 추징, 가납명령이 포함된다.
효 력
확정
시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457조)
확정
효력
①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② 또한 재심과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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