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학개론 - 법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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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현대민주국가에서의 법원의 구성원리는 민주성,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능률성, 경제성 등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법원도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헌법 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는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기본법이 법원조직법이다. 법원조직법은 1994년 7월에 이른바 사법제도개혁 관련입법의 일환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등과 더불어 그 내용이 개정되었다.
Ⅱ.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에는 司法機關으로서의 地位[법적 분쟁. 분쟁의 제기하면 법 판단. 선언하여 법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이며, 예외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 국회자율권(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 행정심판(부당), 대통령의 사면권], 中立的 權力으로서의 地位[사법권의 독립의 예외에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권, 예산안의 편성 심의확정, 비상계엄선포가 존재], 基本權 保障者로서의 地位[국민의 자유와 재산의 보장 및 소주자의 이익을 보호], 國家의 最高機關性[중립적 권력과 사법권의 논리적 우위이며 실질우위는 아님], 憲法의 守護者로서의 地位[헌법재판(다수파의 횡포방지 및 소수자의 이익보호), 행정재판(행정권의 자위적인 발동을 견제), 구체적 권한(명령 규칙위헌심사, 위헌법률심사제청권, 선거에 관한 재판(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또는 광역의회의원은 대법원이 제1심, 기초의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고등법원이 제1심 관할]가 있다.
Ⅲ. 법원의 구성과 조직[法院組織法의 參照]
법원의 구성의 원리에는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민주성, 경제성이 있다.
⑴ 대법원
① 대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대법원의 헌법상의 지위에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최고사법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지위[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위헌심사제청권,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명령 규칙심사권]가 있다.
② 대법원의 조직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국회의 동의 후 대통령이 임명, 임기는 6년 중임불가능, 정년은 70세], 대법관[대법원장의 임명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후 대통령이 임명, 임기는 6년이며 연임가능, 정념은 65세], 법관추천회[고등법원 이하급의 법관인사때의 동의권를 행사]가 있다.
③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제도적 의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이 없고 전문적 기술적 사항을 재판의 실정에 정통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제정]은 국회입법의원칙에 예외에 해당된다. 대법원의 규칙의 범위는 법원의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사법부내부사항], 소송에 관한 절차사항[기술적 세부적 사항]이 있으며, 그 효력은 법률에 저촉시에는 무효이며, 법률우위가 적용, 공포 후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④ 대법원의 권한
대법원의 권한에는 사법권[관할 사항에는 상고심, 명령 규칙처분심사권, 위헌심사제청권이 존재], 사법입법권[대법원규칙], 사법행정권[법관의 임명, 보직, 퇴직, 판례수집, 예산, 결산업무]이 있다.
⑵ 고등법원
고등법원장 및 고등법원의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 동의 후 임명하며, 그 임기는 10년이며 연임가능, 정년은 63세[사법연수원장의 정년과 동일]이다. 고등법원에는 판사를 두며, 여기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고등법원에는 고등법원장을 두며 판사를 보한다.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업행정사무를 관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고등법원에는 부를 두고 부에는 부장판사를 둔다.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대법원장은 재판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을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憲法學原論」, 김철수, 박영사, 2000

2.「헌법2」, 홍성방, 현암사, 1999

3.「韓國憲法論」, 허영,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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