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0.11.16 / 2020.11.16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본문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0년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을 1주 및 1일 단위로 규제하는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규칙적인 근로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러나 산업의 서비스화, 업무의 변화와 근로자 개인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근로하고 집중적으로 쉬는 불규칙한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의의와 취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내로 맞추는 변형근로 시간제를 말한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속조업이나 장시간 조업을 위한 교대 제근무를 할 경우, 시기적으로 업무량의 차이가 심하여 업무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배분한 경우, 연간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일을 늘리려는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 기 위한 것이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의의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 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 는 제도를 말한다.
요건(취업규칙, 상한시간 제한)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취업규 칙의 작성 및 변경을 통하여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이를 채택 하여야 한다. 그리고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 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어느 주라도 1주의 최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인적자원관리에서 근로시간의 중요성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일 8시간의 1일이라 함은 역일상의 1일(오전 0시오후 12시)을 말한다. 그러나 계속근로를 2일에 걸쳐 행하는 경우에 역일을 달리하더라도 계속 근로를 하나의 근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8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한다.종전에는 1일 8시간제가 근로시간의 대원칙이었으나 이번 제정근로기준법에서는 다양한 근로시간제도(탄력적근로시

  •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요 및 양 제도의 비교
  •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요 및 양 제도의 비교Ⅰ. 들어가며1. 의의현행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정기준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허용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시간 이내이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변형근로시간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다.2

  • [노동법] 노동법상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 노동법상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Ⅰ. 변형근로시간제1. 기준근로시간의 보장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한도의 문화생활을 확보하고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2. 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의 도입오늘날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경영전반의 유연화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사항(노동법)
  • 근로에 해당된다. 따라서 갱내에서 행하는 채광업무는 물론 경리인사 및 의료 등의 사무직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3) 예외종전에는 여성 및 연소자의 갱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법은 ①보건의료,②보도취재, ③학술조사, ④관리감독, ⑤ ①-④의 실습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갱내근로를 허용한다(근령42).2.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실시 원칙
  • 근로 거부 근로자에 불이익 주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4. 연장근로의 상한1)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2) 1일 단위 제한여부이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명문 규정의 해석상 1일의 연장근로 상한 제한은 없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5. 변형근로시간제하 연장근로와 그 한도1) 변형근로시간제하 연장근로변형근로시간제하에서는 평균하여 주 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이다.2) 탄력적근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