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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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2020년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을 1주 및 1일 단위로 규제하는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규칙적인 근로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러나 산업의 서비스화, 업무의 변화와 근로자 개인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근로하고 집중적으로 쉬는 불규칙한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의의와 취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내로 맞추는 변형근로 시간제를 말한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속조업이나 장시간 조업을 위한 교대 제근무를 할 경우, 시기적으로 업무량의 차이가 심하여 업무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배분한 경우, 연간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일을 늘리려는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 기 위한 것이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의의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 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 는 제도를 말한다.
요건(취업규칙, 상한시간 제한)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취업규 칙의 작성 및 변경을 통하여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이를 채택 하여야 한다. 그리고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 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어느 주라도 1주의 최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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