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
2020년
의의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 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지 독립적으 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신분자와 비신분자간의 공범관계가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에 또한 이를 적용한다”고 하여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 형법과 같이 피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협의의 공범 규정 이외에 정범의 한 유형인 공동정범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접정범에 있어 정범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 후 1961년 개정형법준비초안 제25조 제2항과 1974년
공범 중 1인이나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의공범은 임의적 공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2) 적용범위1) 절대적 친고죄언제나 이 원칙이 적용된다.2) 상대적 친고죄공범 전부에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만이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신분자에게 효력이 없고,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3) 즉고발사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 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언의 정신에 좇아, 친족간 에 행해진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개입하지 않고 친족간의 정의를 존중하고자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마련된 것이 친족상도례이다. 따라
신분비신분자는 단독으로 진정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 없으나, 신분자와 공동하여서는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제33조 본문). 예컨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수뢰죄를 범한 경우에 수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3. 공범의 경합공범규정은 정범규정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처음에 교사 또는 방조했던 자가 나중에 공동정범으로 된 경우에는 교사나 방조를 별도로 거론할 필요없이 모두 공동정범에
공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고, ⅱ) 피이용자가 책임무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능력자로 오인하고 교사 또는 방조한 때에도 이용자는 공범이 될 뿐이다.2. 간접정범과 신분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한 경우에 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되고, 비신분자는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에 해당하므로 경우에 따라 종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반대로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한 경우에 비신분자는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진정신분범의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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