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공범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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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신분의 의의 및 종류
1. 신분의 의의
2. 신분의 종류
(1) 구성적 신분
(2) 가감적 신분
(3) 소극적 신분
3. 신분의 성질
(1) 행위자관련표지
(2) 계속성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1. 서설
(1) 제33조와 공범이론과의 관계
1) 공범종속성설
2) 공범독립성설
(2)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1) 통설
2) 제33조 본문기준설과 판례
3) 위법신분·책임신분 구별설과 판례
4) 검토
2.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 공범의 연대성
2) 공범의 성립범위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 문제점
2) 교사·방조로 가담한 경우
3) 공동정범으로 관여한 경우
3. 제33조 단서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 공범의 독립성
2) 책임의 개별화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1. 소극적 신분의 의의
2. 위법성조각 신분의 경우
(1)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2)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3. 책임조각 신분의 경우
(1)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2)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4. 처벌조각 신분의 경우
(1)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2)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공범독립성설
책임의 개별성을 규정한 단서가 원칙규정이고, 본문은 예외규정이라고 한다.

(2)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1) 통설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에 관한 규정이고,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견해(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 구별설)이다. 예를 들어 처와 자가 부를 살해한 경우, 처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자에게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2) 제33조 본문기준설과 판례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에 관한 규정이고,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에 관한 규정이라는 견해(제33조 본문기준설로 신동운, 진계호)이다. 일단 신분관계가 문제되는 범죄에는 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을 불문하고 제33조 본문을 적용하여 일단 비신분자에게도 범죄성립의 확대를 인정하고, 다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때 즉, 부진정신분범에 있어서는 비신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33조 단서의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배려를 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이에 의하면 예컨대 처와 자가 부를 살해한 경우, 처에게도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나 과형은 보통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하게 된다.

<관련판례> 대판 1986. 10. 28 86도1517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동지 대판 1999.4.27 99도883).

<관련판례> 대판 1961. 8. 2 4294형상284
처가 실자와 더불어 그 남편을 살해할 것을 공모하고 자로 하여금 남편을 자빠뜨리고 양수로 두부를 강압하게 한 후 양수로 남편의 생식기 부분을 잡아 다녀서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처와 실자를 존속살인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위법신분·책임신분 구별설
위법신분을 규정한 본문은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하여 연대작용을 하고, 책임신분을 규정한 단서는 정범과 공범에 대하여 각각 개별작용을 한다고 보는 견해(위법신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김일수, 한국형법Ⅱ
김일수, 형법총론
박상기, 형법총론
신동운, 형법총론
우승아, 공범과 신분에 관한 연구
이재상, 형법총론
임 웅, 형법총론
정성근, 형법상의 신분(上)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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