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의 공범자중 일부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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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정리
1) 절대적 친고죄
Ⅱ. 乙에 대한 법원의 조치
2) 상대적 친고죄
1.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원의 조치
3) 즉고발사건
(1) C의 고소취소의 적법여부
(3) 법원의 조치
(2) 법원의 조치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원의 조치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원칙의 적용여부
(1) B의 고소취소의 적법여부
1) 문제점
(2) 법원의 조치
2) 견해대립
Ⅲ. 甲에 대한 법원의 조치
3) 판례
1.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원의 조치
4) 검토
(1)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2) 법원의 조치
(2) 적용범위
Ⅳ. 사례(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논점정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중의 일부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가 문제가 되는데,
乙에 대하여는 ⅰ) B와 C의 고소취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ⅱ)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가 문제되며, 甲에 대해서는 ⅰ) 친고죄에 있어서 공범자 1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와 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공범자 중 1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乙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C의 고소취소의 적법여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 바 이 경우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사안에서 A의 유족 C는 고소권자로서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C의 고소취소는
적법하다.
(2) 법원의 조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하면 소송조건이 결여되므로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제5호)가 된다. 사안에서
C의 乙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B의 고소취소의 적법여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 바 B는 피해자이므로 고소권자이며,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도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는 할 수 있다. 사안에서 B는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B의 고소취소는 적법하다.
(2) 법원의 조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소송조건이 결여되므로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제6호)가
된다. 사안에서 B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Ⅲ. 甲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이나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의
공범은 임의적 공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2) 적용범위
1) 절대적 친고죄
언제나 이 원칙이 적용된다.
2) 상대적 친고죄
공범 전부에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만이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자에게 효력이 없고,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
3) 즉고발사건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이나 관세법상의 즉시고발의 경우 고발요건의 구비여부는 개별적으로 따질 것이고 고소 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71도1106)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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