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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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전부금]에 대한 판례평석
목차
목차

Ⅰ. 사실 관계 사실 관계는 대상 판결의 1심 판결인 2006가합1408 판결문 내의 공소사실과 2심 판결인 2006나8840 판결문 내의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대상 판결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요약 및 정리했다. 대구지방법원 2006. 9. 19. 선고 2006가합1408 판결 [전부금], 대구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나8840 판결 [전부금]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Ⅱ. 판결의 요지
1. 제1심 판결의 요지
2. 원심(제2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쟁점
Ⅳ. 평석
본문내용
1. 기초 사실 관계
2003. 7. 30.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피종합건설(이하 ‘(주)케이피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피고가 건축주가 되어 토지를 제공하고 ㈜케이피종건이 시공자로 피고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건축해 분양 이익금을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의 계약서와 건축 허가 상 시공자는 ㈜케이피종건이 아닌 소외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했다.
이후 피고와 ㈜케이피종건은 계약 방식을 동업 형태에서 도급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맞추어 2004. 2. 5.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공사 대금은 1,152,800,000원, 준공일은 2004. 6. 29.로 정해 도급하는 내용의 건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2004. 10. 말 이 사건 공사는 70%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5. 4. 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케이피종건의 하도급업자들은 제 때에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공사를 거의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측은 직접 하도급업자들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이야기 하여 계약을 체결해, 2005. 5. 5까지 잔여 공사를 완료하는 약정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해당하는 금원 중 551,588,000원을 요구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총 1,152,800,000원이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6. 8. 26.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그렇기에 피고는 원고가 요청하는 551,58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피고측에서는 해당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2005. 1. 17.)되기 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케이피종건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2004. 2. 26. ㈜케이피종건에게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했다.
참고문헌
대구지방법원 2006. 9. 19. 선고 2006가합1408 판결 [전부금]
대구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나8840 판결 [전부금]
민법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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