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대법원 2020716, 2019도13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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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판례평석 대법원 2020716, 2019도13328 판결
목차
Ⅰ. 사실 관계
1. 당사자 및 공소외인에 대한 설명
2. 공소 사건의 경위
Ⅱ. 쟁점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취지
2. 사건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여부
Ⅲ. 판결의 요지
Ⅳ. 평석 및 결론
1. 평석
2. 결론
본문내용
1. 당사자 및 공소외인에 대한 설명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되어 재직한 이후 재선을 하여 연임하고, 이후 도지사로 당선되어 재직한 대상 사건의 장본인이다. 피고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위치해 있었다.
甲은 피고인의 친형으로, 甲과 피고인은 2005.경 어머니 Z의 노후자금 사이에 두고 관계가 소원해졌다. 乙은 도지사 선거에서 피고인의 상대 후보자로, 피고인과 함께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피고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Ⅱ. 쟁점
대상 판결은 아래의 두 가지 쟁점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이 적법한 법리해석을 통한 판단인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취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를 논하고 있다.
참고문헌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 5. 16. 2018고합266,267(병합) 판결
대법원 2020.7.16., 2019도13328 판결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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