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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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 법 1
목 차
CONTENTS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제8차개정헌법 (1980.10.27)
第14條 (제5차 제13조와 같음)
제7차개정헌법 (1972.12.27)
第13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職業選擇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第13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개 정 연 혁
History of reform
제15조
의 의
Meaning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한다.
직업의 의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계속적인 경제적 소득활동으로서 공공에 유해하지 아니한 것
직업의 개념적 요소
생활을 위한 수단성
활동의 계속성
공공에 대한 무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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