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법치와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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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치와 인치
1. 법가(법치)의 사회적 배경
초기 주와조의 봉건사회는 예의와 형벌, 이 두 가지 규범에 의해 질서가 유지 되었다. 예의는 군자 또는 귀족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불문율이었으며, 형벌은 시민 또는 소인들에게만 적용되었다. 중국의 봉건사회는 그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의 실현이 가능했다. 주나라 말에는 이러한 유형의 사회가 붕괴되자,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발생했다. 군자와 소인계급의 차별이 예전처럼 절대적으로 현격하게 구별되지는 못했고, 공자 당시에 벌써 토지와 직위를 잃은 귀족들이 있었는가 하면 재능과 행운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탁월한 지위에 오른 평민도 있었다. ‘풍우란, 『중국철학사』, 정인재 역, 형설출판사, 1996, 203~204쪽 참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국의 영토는 공격과 정벌로 점점 더 확대되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대국들은 강력한 행정력, 즉 고도의 중앙 집권력을 가진 정부가 필요해졌다. 그 결과 정부의 기능과 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되었으며 강대국의 출현과 더불어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가 허다하게 발생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제자백가들이 해결책을 제출했지만, 대부분이 실천하기엔 요원한 것들이었다. 왜냐하면 군주들이 필요로 한 것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기 위한 이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각국이 당면한 새로운 문제를 다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었다. 같은 책, 204쪽 참조
당시의 소수 인물들은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정책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군주들은 이러한 인물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상례였다. 그리고 그들의 제안이 실효성이 있으면 그 인물들은 왕왕 군주의 충실한 고문이 되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엔 재상까지 되었는데 이러한 고문을 ‘법술지사’라고 하였다. 그들이 개발한 통치방법에 따르면, 다스리는 자는 성인 또는 군자가 될 필요가 없고, 그 방법만 잘 운용하면 평민도 통치할 수 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기들의 방법을 이론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인물도 나타났는데 이들이 법가의 중추를 이루었다. 같은 책, 204~205쪽 참조
2. 법가(법치)의 관점의 유가
법가는 윗사람이 도덕적 모범을 보일 때 아랫사람도 본받게 된다는 유가의 덕치 이념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법가에 의하면, 소수의 도덕적 엘리트에 의해 사회의 기풍을 확립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요-순과 같은 인격자는 천년에 한번이나 나올 수 있는 성인이며 이렇게 희박한 확률에 나라의 운명을 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비자에 의하면 요-순과 같은 도덕적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최상급의 곡식을 기다리거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웃나라 수영선수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법가는 설사 도덕적 인격자가 통치를 한다고 해도 백성들이 그를 본받아 도덕적으로 교화하게 되리라는 가능성에 회의를 품는다. 왜냐하면 “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질게 대할 수는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이 어질게 되도록 만들 수는 없으며,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게는 만들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철저한 회의적인 입장에서, 법가는 “법에 의지할지언정 지자에 의지하지 않고, 법에 맡길지언정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가는 아무리 도덕적 인격자라도 그의 주관적 판단이 때로는 정실에 가려 흐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의 인치가 불확실하고 자의적이라고 비판한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교화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불신 사회, 그리고 도덕적인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없는 부패한 정치 풍토에서는, 인의라는 도덕적 품성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법만이라도 지켜지는 사회가 되었기를 법가사상은 바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가의 철저한 인성 불신주의, 정치인 불신주의는 그 배경적 이해가 충분히 간다. 법가의 ‘법원’(법이 규범으로서 가지는 타당성의 근원)은 전제 군주 1인의 권력이다. 제나라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관중이 쓴 ‘관자’라는 책에서는 “법을 만드는 자는 군주이다”라고 하고, 군주의 입법자로서의 정당성은 그가 장악하고 있는 권력에서 도출된다고 본다. 법가의 ‘임법사상’은 입법권을 전제군주 1인의 손에 내맡김으로써, 군주가 제정한 법은 아무리 악법이라도 백성이 묵묵히 따라야 한다는 전제주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법가는 법의 근원을 군주 1인의 손에 맡기면서도, 법원으로서의 군주에게 아무런 도덕적 기대나 양심의 자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처럼 법원을 전체 군주 1인에 맡긴다는 점에서 법가는 유가못지 않게 인치로 인한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법가는 입법자로서의 군주의 도덕적 자격이나 요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가의 인치보다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가는 법조문의 해석에서도 한결같다. 유가와는 상이하게 판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려는 데 중점을 둔다. 법가는 법을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절대표준으로 삼아, 일체의 사사로움을 제거한 공정하고 엄격한 법해석을 주장한다. 법가가 법해석에 있어서 ‘친소, 원근, 귀천‘등의 사적인 요소에 구애받지 않고 법규를 법조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려는 시도는 그 당시로서는 진보적의 의의를 가진다. 성문법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성과 평등성을 요구하는 점에서 높이 살 만한 것이다.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이승환, 191~196쪽 참조
3. 유가의 덕치
유가의 예치는 법치와 무관하거나 배타적인 통치이념이 아니라, 실정법은 인간의 본성에서 도출된 도덕원칙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자연법주의라고 할 수 있다. 도덕을 실정법보다 우위에 놓는 유가의 입장은 자연스럽게 덕치의 주장을 연결된다. 덕치란 지도자의 도덕적 감화력에 의해 백성을 끌어모으고, 백성을 교화시켜 범죄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통치 방법이다. 지도자가 도덕적 모범을 보일 때 백성들도 사심없이 양보하고 협동하게 될 것이라는 게 덕치사상의 핵심이다. 이러한 덕치사상은 형벌에도 적용된다. 공자는 죄질과 형벌이 서로 적정하게 부합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죄형상부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형벌이 적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손발조차 마음대로 둘 곳이 없게 된다"고 했다.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치지도 않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형에 처하는 것은 백성을 학살하는 일이다"고 하여 형벌에 앞서 교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공자는 정치의 방법을 묻는 계강자에게 "어찌 사형만을 일삼는 공포정치를 하려 하는가"하고 힐난하면서, "형벌에 의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하며 중벌을 남발하는 공포정치를 비판한다. 중형과 엄벌에 의한 공포정치 대신, 공자는 너그러움과 은혜를 베풀 것을 권한다. "정치가 너그러우면 백성이 모여들게 되고, 임금이 은혜로우면 백성 부리기가 한결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자는 법의 시행과 형의 적용에 있어서 너그러움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너그러움과 사나움을 적절히 조화시킬 것을 강조한다. "정치가 너무 너그러우면 백성이 태만해지고, 너무 태만해질 때에는 사나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가 너무 사나와지면 백성이 쇠잔해진다. 백성이 쇠잔해지면 너그러움으로 베풀어야 한다. 정치는 이렇게 조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다." 유가는 형벌의 기능과 목적에 관해서 특별예방주의를 표방한다. 특별예방주의는 형벌을 개개의 범인에 따라 개별화하여 구체적인 동기와 상황을 참착함으로써 범죄인의 성격개선에 알맞는 형을 부과할 것을 주장한다. 공자가 노의 탈영병에게 형벌 대신 상을 준 일도, 부친의 절도죄를 은폐한 자식을 칭찬한 일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공자는 "먼저 가르치지도 않고 죄를 범했다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학살이나 다름없다"고 하고, 또 "법령으로 통제하고 형벌로써 다스린다면 백성은 법망을 뚫고 요행히 형을 면함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린다면 수치심도 알게 되고 바르게 될 것이다"고 하여, 사람의 마음을 도덕적으로 교화시켜 심리적으로 수치심과 염치를 알게 하여 범죄의 동기 그 자체를 없애버릴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공자는 아무리 법이 잘 정비되어 있어도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교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범죄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책, 184~189쪽 참조
4. 유가의 인치
지도자의 도덕적 감화력에 의해 백성을 교화시키려는 유가의 덕치 이념은 인치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인치란 덕이 있는 사람에 의한 통치를 말한다. 덕치라는 개념이 통치 방법으로서 도덕교화의 과정에 주안점을 둔다면 인치는 지도자의 도덕적 자질-품성에 착안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실질 내용에 있어서 덕치와 인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공자는 정치를 묻는 계강자에게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그대가 솔선수범하여 몸을 바르게 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겠는가?"라며,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이 행할 것이라 했다. 이처럼 윗사람이 도덕적 모범을 보일 때 아랫사람도 본받게 된다는 유가의 덕치 이념을 구체적으로 명칭지은 것이 인치이다. 오늘날처럼 입법-사법-행정이 분리되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 당리당략을 위한 날치기가 끊이지 않는 마당에, 그 당시에는 오죽했을까.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주의 도덕적 인격에 기대를 거는 유가의 입장이 매우 현실적으로 현명한 판단인지도 모른다. 유가의 인치 이념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백성이 전제군주에게 거는 도덕적 기대를 나타낸다. 유가는 법해석에 있어서 판관이 제정된 법조문의 구속을 받지 않고 판관 자신의 도덕적 판단에 의해 자유롭게 재판하도록 자유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자가 성문법 대신 불문법을 고집한 일이나 전장에서 도망친 병사와 부친의 절도죄를 은폐한 자식에게 벌 대신 상을 준 고사는 법해석에 있어서 공자의 자유재량주의의 입장을 잘 나타낸다. 같은 책, 189~191쪽 참조
토론 주제
1. 법치와 인치 중 어느 것을 지지 하는가?
2. 인치는 행하기 어렵고 법치는 행하기 쉽다.(법치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3. 하루 일당 5억,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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