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저당물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물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Ⅰ. 서설1)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무르이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담보물권이다(제356조).2) 이하에서는 민법 제360조와 제358조, 제370조 등의 규정을 중심으로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Ⅱ. 피담
- [민법]담보물권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질권저당권에만 인정된다. 2) 유치적 효력 : 채권담보를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재
- [민법]저당권 레포트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질권저당권에만 인정된다. 2) 유치적 효력 : 채권담보를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재
- [저당권]저당권
저당권은 동산질권과 더불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즉 저당권자는 경매권이 있으며,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물상보증인)의 경우도 무방하고, 물권인 점 등은 질권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질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질권에 있어서는 목적물을 질권자가 점유하지만(목적물의 유치적 효력의 특색), 저당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점유를 설정자로부터 저당권자에게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질권은 목적물의
- [담보물권법] 무효인 저당권 등기의 유용과 유용합의의 효력
무효인 저당권 등기의 유용과 유용합의의 효력(대판 2007.1.11 2006다50055)Ⅰ. 사실관계채권자인 甲피고: 임환규(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2인)와 채무자인 乙은 채무담보를 위하여 乙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채권자 甲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제 3자(丙)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 후 丙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 된 그 부동산에 丁원고: 김문기(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2인) 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