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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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피담보채권의 범위

Ⅲ. 목적물의 범위
본문내용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A는 그 소유의 사무실용 건물에 대해 채권자 갑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한후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그 건물에 비치되어 있던 냉난방기를 새 것으로 바꾸고 새로운 기계를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을은 건물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게 되었으나 A가 변제기에 채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A의 승인 하에 그 기계를 떼어 이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는 병에게 매각하였다. 이 경우에 A`갑·을·병간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Ⅰ. 논점의 정리
1.A소유의 건물에 대한 갑의 효력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용 기계에 미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ⅰ) 기계가 부합물 또는 종물인지, 저당권설정후에 생긴 부합물 또는 종물에도 미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ⅱ) 분리 반출된 기계에 저당권의 추급력이 미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2. 저당권자 갑의 수단과 관련하여 ⅰ) 갑의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지 ⅱ)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을·병이 선의취득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 외에 갑이 A또는 을에대해 ⅲ) 담보물보충청구권, ⅳ) 즉시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냉난방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1) 문제점
냉난방기가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는지 저당권설정 후 새로 교체한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다.
2) 부합물과 종물
(1) 민법 제358조의 취지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여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나 건물에 부가되어 있는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미치게 하고 있다.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제356조). 그러나 토지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동산에 의해 그 효용이 증대되는 것을 생각하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 그러한 동산을 저당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당해부동산의 이용가치·교환가치의 측면에서 생각해도 그다지 바람직스런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수의 물건을 별개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생기는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민법 제100조 2항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주물과 종물이라는 관계에 서서 복수의 물을 일체로서 처리할수 있게 하였다. 또 저당권에 관해서는 물건의 이용가치를 유지하고 저당권에 의해 파악되어 있는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민법 제358조가 있다. (참고: 100조 2항에서 종물에 대하여 별도의 등기를 요한다고 해석하나 저당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358조에 의해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고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 부합물과 종물의 의의
부합이라 함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본조의 부합된 물건의 의미는 민법 제256조의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동일하다. 따라서 목적부동산과 결합하여 거래관념상 부동산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에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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