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서설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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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서설
제 1 절 민법의 의의
민법은 개인의 사적 활동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Ⅰ. 민법은 私法이다.
1. 私法의 의미
민법은 사람의 생활관계 중 개인생활관계, 즉 재산거래관계와 가족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다. 따라서 개인이 상대방과 사적 이익을 조정하는 행위를 하면 그에 법적 효력 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민법은 사법이다.
2. 公法과 私法의 구별
(1) 구별의 실익
1) 지배원리의 차이-강행성(公法), 임의성(私法)
2) 적용법의 근거 결정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해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에 따라 적용할 법원칙 및 법규가 달라진다.
3) 구제수단의 차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별하므로 재판권의 관할과 재판절차가 달라지며, 공법관계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무위반에 대해 대집행강제징수 등 행정강제가 인정된다.
Ⅱ. 民法은 一般私法이다.
(1) 私法의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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