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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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원칙적 효력

Ⅲ.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률행위

Ⅳ.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Ⅴ.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권한

Ⅵ.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1. 무능력자제도의 의의 및 제도적 취지
자기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의사능력]이 결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능력의 존부를 객관화한제도(다수설)로서, 무능력자보호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2. 미성년자의 의의
자연인은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제4조), 성년에 달하지 않는 자(=만 20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원칙적 효력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요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스스로 법륭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조①항 본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제5조②항), 추인할 수도 있다(제143조).

1. 취소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1) 취소권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2) 취소의 상대방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싱의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제142조).
(3)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2. 추인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1) 추인권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동의를 언지 않고서 행한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제143조).
(2) 추인의 상대방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의 상대방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제14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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