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법 특허심사대상으로서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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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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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허 심사대상으로서의 발명
(The invention as the subject of the examination proceedings)
Ⅰ. 요약
(SUMMARY)
12.01 특허 받기 위한 발명은,
- 기술적 사상일 것
- 신규성이 있을 것
- 진보성이 있을 것
- 산업상 이용가능성 있을 것
- 충분하게 명확하고 완전하게 공개될 것
특허로써 보호받기 위한 특허출원은 상기의 요건에 대한 실체심사에 의해 결정됨
Ⅱ. 특허성
(PATENTABILITY)
1. 기술적 요건
(teaching as to technical requirements)
12.02 a) EPC는 단지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을 규정, 그러나 독일, 영국 등의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것 이상의 직접적인 정의는 포함하지 않음
특허될 수 없거나 (특허보호 대상에서)제외되는 발명을 한정함으로써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을 규정함
발명은 기술적 사상(technical nature)이어야만 함
“기술적(technical)”이라는 개념은 각(국) 상이한 특허법에서 다소 상이한(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나) 의미로 이해됨
12.03 독일의 “기술적” 개념(인간의 지적 활동 밖의 제어 가능한 자연의 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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