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물질 관련발명-EST,유전자,단백질관련 발명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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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유전자, 단백질의 특허 요건
1) 유전자 발명의 특허요건
2) 단백질의 특허성 판단
3) 진보성 판단
2. 연구동향-혜리
1) 미국의 동향
2) 유럽의 동향
3) 한국의 동향
3. 특허 현황
1) 주요국가의 특허 현황
2) 한국의 특허 현황
4. ESTs, 유전자, 단백질 발명 보호 동향
1) 특허법적 보호의 필요성
2) 서열목록 제출제도
3) 미국의 특허 보호 동향
4) 유럽의 특허 보호 동향
5. 심결 및 판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Ⅴ 부 록
특허출원 등의 핵산염기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 목록의 작성기준

본문내용
Ⅰ 서론

유전자의 염기서열의 결정과 유전자치료법, 유전자의 기능 해명과 같은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발명으로 성립되며 이것들에 특허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발명으로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서 이 정의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유전자를 단순히 발견한 것은 미완성발명에 해당하므로 발명이 성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지만, 생명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 확인되고 기능이 밝혀진 경우는 발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기능을 밝혔다면 이는 발명으로서 성립될 수 있다. 이 발명이 특허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좀 더 고찰해보도록 하자.
특허의 실체적 성립 요건인 상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중 신규성과 진보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유전자관련 발명에서 문제가 되고 찬반여론이 생기는 부분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유전자 치료법은 치료법 자체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특허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특허보호대상이 지나치게 줄어들 수 있다. 유전자치료법이라는 것이 특정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를 세로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몸 안에서 그러한 단백질을 생산함으로 치료효과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과 방법에 관한 유전자 치료법과 치료에 이용되는 물질에 관한 발명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의약 및 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불특허 규정도 없다는 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 치료, 진단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심사기준이 필요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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