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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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부당이득의 의의와 성질>
1.부당이득의 의의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손실자에게 반환하는 제도이다(741조).
2.성질 - ①부당이득은 사건이다.
②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정채권
3.타제도와의 관계
(1)계약상 청구권과의 관계
①이득반환을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는 채권관계가 존재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문제 되지 않고 원래의 계약의 효력에 의한 계약상 권리만이 인정된다. 즉, 계약상 권리와는 경합하지 않는다.
②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에 임대인이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계 약상의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니다.
단,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 는 사용, 수익 대가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 간에는 양자가 내용이 겹치기는 하지만 서로 관점을 달리 하는 제도이므로 병존, 경합할 수 있다(通說).
(2)사무관리와의 관계 - 양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경합할 수 있다. 즉, 사무관리자 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경합 인정
(3)불법행위와의 관계 - 경합할 수 있다.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법행 위는 가해자가 이득을 얻었을 것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
<부당이득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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