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한 가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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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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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청 구 취 지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
가. 사안의 개요
나. 전제된 사실관계
(1) 당사자
(2) 원고의 투자계약
(4) 피고의 처분
2. 이사건의 쟁점
가.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나. 목적물 임의처분 행위에 관하여
다. 부당이득에 관하여
라. 계약해제권 행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마. 염가처분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
3. 쟁점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처분행위가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나. 목적물 임의처분 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통보도 없이 변제충당을 하는 것은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다. 부당이득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라. 계약해제권 행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마. 염가처분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
원고가 1억원의 지급을 지체 하자 2억원에 달하는 담보물을 1억원에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판단]
4. 결론
- 본문내용
-
2. 이사건의 쟁점
가.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처분행위가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나. 목적물 임의처분 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통보도 없이 변제충당을 하는 것은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부당이득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기존 계약상의 채권상실로서의 3000만원을 수령한 것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한 여부
라. 계약해제권 행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염가처분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
원고가 1억원의 지급을 지체 하자 2억원에 달하는 담보물을 1억원에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쟁점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처분행위가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와 2008. 7. 3 맺은 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다. 그런데 이자제한법 2조 1항은 법률상 연 최고 이자율은 연 40%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2009. 2. 7 피고가 지급받은 3천만원의 이자는 이자제한법 2조 1항에 의거해 초과되므로 초과되는 부분은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8.7.3. 맺은 계약은 투자 계약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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