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세법 -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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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節次에 의한 確定

1. 申告納稅制度
2. 政府調査決定制度

Ⅲ. 納稅義務成立時 確定

Ⅳ. 納稅義務의 實現

Ⅴ. 納稅義務의 消滅

Ⅵ. 결론

※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論

납세의무의 발전과정으로는 납세의무의 성립(과세요건의 충족), 확정(신고와 부과과세의 절차)그리고 실현(이행의 청구) 와 소멸(납세의 이행)으로 나뉘며, 확정과정에서는 조세의 부과권이 그리고 실현과정에서는 조세의 징수권이 각각 국가의 권력 작용으로 나타난다.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하여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4대 일반적 과세요건이 요구된다. 다만 이론상의 성립 시기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들요건이 충족되는 때이나 구체적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國基法 §23①)



Ⅱ. 節次에 의한 確定

1. 申告納稅制度

이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제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신고를 정부에 제출하는 때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신고가 없거나 그 내용에 오류·탈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확정권이 행사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의해 확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법인세․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증권거래세 및 교육세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國基令 §10의 2(1)).

2. 政府調査決定制度(부과과세제도)

정부조사결정제도(부과과세제도)란 과제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하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의 이행효과밖에는 없다.
정부조사결정제도에서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납세고지의 절차로서 세액을 확정하며 현재 양도소득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잇다. (國基令 §10의 2(3)).



Ⅲ. 納稅義務成立時 確定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없이 납세의무 성립시 그 세액이 확정된다.(國基法 §22②)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으로는 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과세방식이 있다. 이들 각 방식에는 모두 납세자의 협력으로 일정한 신고를 요하는 데, 그 의미는 서로 다르다. 즉 전자의 경우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며, 후자의 경우는 단지 정부의 부과 결정을 위한 자료제공에 불과하다. 한편 신고주의가 이론상보면 국민의 자발적인 납세이행이라는 점에서 보면 보다 우수한 제도 인 것 같으나 실제 각국의 운용실태를 보면 양 제도를 병용하고 있는 예가 일반적이다. 신고에는 당초 신고외에 수정신고의 절차가 있다. 수정신고는 조세분쟁의 소지를 스스로 줄일수 있는 제 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취지가 때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아 법에서는 엄격히 그 사유,절차 및 효과를 정해두고 있다. 특히 그 효과에서 증액수정신고의 경우에 는 종전에 적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전액 면제 또는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한편 가산세라 함은 세법상 부과해둔 각종의무의 성실한 이행 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더하여 즉 가산하여 징수하는 세액을 말한다.
한편 가산세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가산금이 있는 바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마치 사법상채권의 연체이자와 동일하다.

참고문헌
1. 『세법』, 이만우, 박영사, 1997
2. 『세법개론』, 이영우, 세경북스, 1997
3. 『세법강의』, 이철재, 세경사, 1997
4. 『조세법강의』, 이태로,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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