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한 가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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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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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1.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
2.사건의 쟁점
3.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4.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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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적물 임의처분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통보도 없이 변제충당을 하는 것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현재의 대물의 시가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것이며,
2억원이라는 것 또한 원고의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바 없다.
대물변제의 예약은 분명히 양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양 당사자간의 약정서를 통해 담보물의 임의처분이 가능하다고 계약하였으므로,
피고의 담보물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12.31일로 채무변제기간을 한차례 연기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09.2.7일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것은 채무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받은 것 뿐이지 이를 조건으로 변제기간을 연장해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2008.12.31일 이후로 채무불이행 상태였다.
따라서 대물변제를 한 것은 계약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다.
마. 염가처분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
- 원고가 1억원의 지급을 지체 하자 2억원에 달하는 담보물을 1억원에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의 주장]
임의처분도 판매의 일환으로 해당함으로서 나머지 충당금 1억원을 변제할 이유가 없다. 피고측에 투자원금과 이익금으로 합계 금 1억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채무이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합법한 행위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시가 2억원에 상당하는 상품을 1억원에 염가처분 하였다.
이는 계약상 원고가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가 수입한 위 상품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합의에 따라서 계약에 어긋나는 명백한 계약의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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