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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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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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목차
Ⅰ.법률의 제정에관한 권한
Ⅱ. 조약체결·비준 동의권
Ⅲ. 헌법 개정 제안·의결권
Ⅳ. 국회규칙제정권
Ⅰ.법률의 제정에관한 권한
1. 법률제정권
(1) 법률의 개념
국회가 헌법이 규정하는 입법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헌법의 하위규범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일반적 추상적이어야 함
(2)법률의 필수적 규율사항(의회유보의 원칙)
법률사항
법규사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헌법2장)
헌법이나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정하고있는사항을 말한다.
(2). 처분적 법률의 의의
(가) 처분적 법률의 의의(학설의 대립)
일반적으로 사법 또는 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규율하여 특정한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자동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함.
a. 개별사건 법률
b. 개별인법률
c. 한시법률
Ex>
①긴급금융조치법
②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 특별법
③긴급통화조치법
Ex>
①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②정치활동정화법
③부정축재처리법
Ex>
①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 임시특례법
(나)헌법재판소의 판례.
5·18특별법의 성격(1996.2.16 96헌가2등) > 합헌
(2007.7.26 2003헌가377)
‘특별법 제2조가 이른바12·12사건과 5·18사건에만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당시 이미 적용의 인적 범위가 확정되거나 확정될수있는 내용의 것이므로 개별사건법률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문화재의 은닉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문화재 보호법 제81조 제4항 및 도굴 등이 된 문화재 보유·보관을 처벌하도록 규정된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가?
‘이사건 법률조항들은 특정인이나 특정사건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있지 아니하며, 전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일반적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적 법률이 아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집행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 ‘집행적성격’+적용범위·대상·시기가 특정되는 ‘개별적 성격’을 동시에 같는것으로 파악.
(나) 처분적 법률의 허용 여부
a.권력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b.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다수설
사회국가적 요청에 서 부득이한것임. (국가목표실현을 위한 국가가능의 통일적·효율적 행사를 의미)
소수설
권력분립의 본질에 위배된다.
다수설
평등이란 상대적 평등을 의미. 사회국가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가있는경우 차별이 아님.
소수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법률의 일반·추상성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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