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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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Ⅰ. 법률제정권
(1) 법률의 개념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일정한 입법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이 서명·공포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헌법하위의 법규범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일반적 추상적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일반적이란? 법률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곧 모든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함.
추상적이란? 법률이 모든사건에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함.
(2) 법률의 필수적 규율사항
1) 의의
헌법 40조인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것은 모든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닌 법규사항과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의미 즉 국회중심입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사항(입법사항) :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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