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알바의 횡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4.16 / 2016.04.16
  • 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현장 르포>
[현장 르포] “전단지 알바의 횡포”
“충분한 서비스 맛있는 안주를 대접해드리는 XX입니다. 한번 찾아오세요.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안주가 맛없으면 돈을 돌려 드립니다.”
경북대 학생들이 밥을 먹거나 술을 먹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인 북문, 이곳에는 언제나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돌리는 ‘알바생’들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나 아니면 식당으로 가는 거리, 술집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 거의 강압적으로 전단지를 돌린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것을 받아 들고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물론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단지도 많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식당광고나 아니면 술집광고, DVD상영관 광고이다. 이런 광고들은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광고물을 대학생들에게만 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알바생은 자신이 할당받은 전단지를 다 돌려야 돈을 받는 것이므로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무차별적으로 나누어준다. 심지어 교복을 입고 있는 고등학생이라도 서비스를 잘해준다면서 전단지를 나누어주기도 한다. 또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차림도 야하거나 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모습은 길가는 사람들을 찌푸리게 만든다.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로 인해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짐을 들고 있을 때도 전단지를 주어 기분이 상할 때가 많다. 전단지의 내용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없다고 본다.”
- 10월 29일 북문에서 전전컴 이상훈씨의 말이다.
이외에도 북문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것만이 아니다. 버려진 전단지들로 인해 거리의 환경도 더렵혀지고 있다. 또한 목청 터져라 호객하는 행위는 주변에 소음공해를 일으킬 정도로 시끄럽다.
그리고 이들은 전단지를 돌리고 나서 치우는 일이 없다. 자신들로 인해서 더러워진 거리를 치울 생각은 안하고 전단지를 다 돌리면 사라진다. 이렇게 버려진 전단지들은 이른 아침에 청소부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에 의해 치워진다. 그리고 종이를 모아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할머니들은 학생들에 의해 버려지는 전단지를 주워 가시거나 받아 가시기도 한다.
이러한 전단지 배포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인가?
법적으로 보았을 때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동법 제2조(정의) 1항에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에는 "광고물 또는 게시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벌칙조항으로 제 18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고 되어 있다.
또한 제 19조에(양벌규정)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8조를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 한다" 고 되어 있다.
위 법 규정에 의거 전단지 알바생은 행위자로 처벌이 되고 알바생에게 일을 시킨 사람은 양벌규정에 의해 행위자와 같이 처벌이 되는 것이다. 곧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사람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전단지를 붙이거나 설치하였을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다. 이를 이용하여 광고주가 전단지 나누어주는 방법을 쓰고 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청소년노동] 근로청소년(아르바이트) 사회인식과 청소년근로권리
  • 횡포 때문입니다. 6시에 퇴근을 해도 저녁밥을 먹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저희 락성 주유소 사람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사람들 다 영양실조 걸릴 것 같다고 할 정도니.락성 주유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생들.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루 종일 일어서서 일하는데, 잠깐 앉아 쉬는 거 또한 사장님이 싫어하셔서 사장님 없을 때 눈치껏 쉬어야합니다.아무리 돈 받고 일하는 입장이라지만 어느 정도의 대우는 해주셔야 하는

  • 청소년 근로 레포트
  • 횡포 때문입니다. 6시에 퇴근을 해도 저녁밥을 먹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저희 락성 주유소 사람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사람들 다 영양실조 걸릴 것 같다고 할 정도니.락성 주유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생들.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루 종일 일어서서 일하는데, 잠깐 앉아 쉬는 거 또한 사장님이 싫어하셔서 사장님 없을 때 눈치껏 쉬어야합니다.아무리 돈 받고 일하는 입장이라지만 어느 정도의 대우는 해주셔야 하는

  • [마케팅] 이마트 VS 월마트 비교
  • 알바를 하고 있어서 바쁜 와중에 시간 맞추는 부분이 좀 힘들긴 했지만,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협력해줘서 고맙다. 이번 기말과제를 끝으로 마케팅 과제를 마치며 우리 조 조원들에게 모두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고, 다들 열심히 한만큼 좋은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20051057 수학과 오은주 -사실, 이번 과제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몰랐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또 나름의 결론과 정의를 내리면서 유통과 관

  • [사회복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알바도 휴게시간, 휴일을 인정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써야한다. 그러나 실태는 규정과는 너무나 멀다. 친권자 동의서나 호적증명서를 제대로 비치하는 사업장도 별로 없 을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여름방학 딱 1회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500개 정도의 사업장에 대 한 지도점검만 하는 상황이다. ①노동부 근로 기준국 산하에 연소근로자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치②지역마다 교사 등을 명예 청소년 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사전적인

  • KOGAS 자기소개서 - 지원하게 된 동기, 인재상 택 부합하는 행동경험,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
  •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에 저 혼자 요령피우지 않고 한장 한장 열심히 전단지를 돌려 요령피우던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성과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에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제가 제 몫의 전단지들을 어디다 버려서 돌리는 속도가 빠르다며 모함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다수의 횡포에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바생들 모르게 멀리서 지켜보고있던 사장님께서 오히려 저의 결백을 증명해주시고 저의 시급을 올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