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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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2절 쟁의행위의 유형
-노동조합측의 쟁의 행위는 쟁의 수단에 따라 파업, 태업, 보이콧,피케팅, 생산관리, 보조적 쟁의행위등으로 구분되며,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는 직장폐쇄와 조업계속으로 구분된다
1. 노동조합 측의 쟁의 행위
1) 파업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의 행위로서 근로자측의 쟁 의행위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널리 행해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이다.
(1) 참가범위에 따른 분류
-중요부서 일부를 파업에 참가하도록하는 부분파업,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을 지명하여 작업을 금지시키는 지명파업, 특정 산업이나 기업전체 근로자들이 모두 파업에 동참하는 전면파업, 전국적 노동조합연합체 또는 전국 규모의 근로자가 일제히 참여하는 총파업이 있다.
(2) 조직여부에 따른 분류
-노동조합에 가입여부에 따라 조합원 파업, 비조합원파업으로 나뉘어지는데, 노조에 의 해 주도되지 않거나 소수조합원에 의해 행하여 지는 파업은 불법파업이 된다.
(3) 투쟁목적에 따른 분류
① 투쟁파업과 시위파업
-사용자의 주장을 굴복시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파 업이 투쟁파업이고,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목적이 없이 행하여지는 파업은 시위파 업이다.
② 경제파업과 부당노동행위파업
- 목적이 임금등의 노동조건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여 단체협약을 체결 시키기 위한 파업을 말하고, 부당노동행위파업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을 시정 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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