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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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노동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분파업
Ⅲ. 직장점거
Ⅳ. 피케팅
Ⅴ. 준법투쟁
Ⅵ. 폭력수반행위
본문내용
Ⅳ. 피케팅

1. 피케팅은 언어적 설득 내에서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파업의 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2. 피케팅이 보조적 쟁의수단 이상으로 행해져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파업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피케팅’을 하고,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동맹파업 등 근로자들에 의한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노조법 제15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 의한 고지서 발송작업을 전면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그 작업현장에 있던 고지서를 전부 탈취하여 은닉한 행위는 파업의 보조적 쟁의수단인‘피케팅’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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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이 쟁의행위이다.즉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란 파업․태업 등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위법성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나,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쟁의행위의 정당성판단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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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이 쟁의행위이다. 즉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란 파업․태업 등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위법성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나,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쟁의행위의 정당성판단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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