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테봄 사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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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The Nottebohm Case
(Liechtenstein v. Guatemala)
노테봄 사건
(ICJ, 1955)
재외국민보호라고도 하는데, 국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외교절차를 통해 보호하는 것이다.
자국민이 외국에서 불법적인 취급을 당하는 경우 외교기관을 통해 이를 외국에 항의하여 자국민을 구제할 수 있다.
<조건>
자국민(특히 시정하에 있는 주민)이 외국에 의해 불법적 취급을 받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국의 재판소 등을 이용하여 국내적 구제절차를 통해서는 구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구제받을 전망이 없는 경우
피해 당시로부터 외교적 보호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가 본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였을 것.
-외교적보호권
국적은 국제법의 일정 목적상 특정 국가에 소속되는 개인의 지위로 정의 할 수 있다.
국제법에서 국적은 국가의 영외입법관할권의 행사를 위한 기초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적이 국가주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국적은 개인 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부여할 수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상 실효를 가지는 국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개인의 국적문제 : 노테봄case
노테봄 케이스는 후천적 국적취득방법인 ‘귀화’를 통한 국적이 국제법상 실효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요건에 ‘진정한 유대관계’를 창출한 케이스이다.
국적의 취득방법은 크게 출생과 귀화로 나눌 수 있으며 국적부여 행위는 국가의 국내 관할 사항이다.
하지만 본 사건과 같이 외교적 보호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진실 혹은 실효적 국적을 인정하고, 그것은 당해 개인과 국가와의 사이에 견고한 결합관계를 가리키는 중요한 요소, 즉 본인의 주소지, 이해관계의 중심지, 가족관계, 공적생활에의 참가 특정국가에 대한 그 자신 및 자녀에게 가르친 소속의식에 의하여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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