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세의 수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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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세의 수취구조
1.부세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일.
의 수취단위와 수취과정
가) 부세의 수취단위
고려국가는 군현제를 통하여 민을 지배하였으며, 지배의 구체적인 형태인 부세의 수취도 군현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즉 고려국가 부세의 수취단위는 주부군현을 중심으로 하는 군현이었다. 이 점을 단시의 주요세목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전세 논밭에 부과되는 조세.
의 수취와 관련하여 고려사 권 107 한강전을 보면, 한강이 고종 때 금주에 수령으로 부임하기 이전 많은 수령들이 금주에 할당된 전부의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여 파직되었다는 기록에서 전세의 액수가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충숙왕 5년 5월의 교에는 충숙왕 원년 순방사가 정한 전세는 매년 주군이 정해진 액수에 따라서 수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세가가자기 몫의 전세를 내지 않아서 주군의 향리, 백성들이 그 주군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빌려서 충당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 역시 전부 예전에 중국에서, 토지에 부과하던 조세.
는 주군을 단위로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전부와 함께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공물의 경우도 광종 즉위년에 각 주현의 공부액이 정해진 이후 계속하여 군현 단위로 수취되었다. 문종 21년 2월의 제에서는 공물의 한 품목으로 보이는 어포의 공납주체를 주현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 고종 4년 10월에 안동경주진합주상주영암나주전주양광주청주충주 등 10도에 사신을 보내어 각 지역의 토공을 독촉하였다는 기록, 충렬왕 4년 2월 지(旨)를 내려서 안동경산부관내 군현의 공부 나라에 바치던 물건과 세금을 통틀어 이르던 말. 넓게는 조세 일반을 의미하나 좁게는 전세(田稅)와 공물(貢物)을 이른다.
는 대부고영송고소부고 등에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성전에 내게 하였다는 기록은 모두 토공 납부 단위가 주군현이었음을 나타낸다.
부세의 감면 역시 군현단위로 이루어졌다.
① 숙종 6년 4월에 조하기를 “지금은 농사철인데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주군의 고나리가 내 뜻을 받들지 않고 덕음을 회치하여 면제된 조세가 민에 그 혜택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하였다. (고려사 권 11)
② 명종 25년 9월에 조하기를 “너희 군현리들은 나의 막을 잘 들어 포흠된 조를 5년에 한하여 관대하게 용서하라”고 하였다.(고려사 권 80 식화지 3 진휼조 재면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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