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넛츠 - 최후의 판결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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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화 “Nuts” 감상문
영화 “Nuts”는 비교적 오래된 법률영화이다. 이 법률영화는 한 여자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그녀가 재판을 받을 능력 유무를 가리는 내용이 주된 것이다. 유년시절에는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온 클로디아가 매춘부로 일하게 되면서 과실치사죄를 범하고 자신을 부모님마저 정신병자로 모는 상황에서 멀쩡한 정상인이라고 주장하며 법정공방을 펼쳐 결국 정상인판정을 받게 되는 영화이다. 그녀는 어머니와 재혼한 의붓 아버지로부터 16살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린나이에 상처도 많이 받게 되면서 스스로 망가진 삶을 살도록 결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클로디아라는 그녀 자신의 이름조차 거부하고 자신이 미세스 드래퍼 이라고 불리길 원했다. 자신의 의붓아버지의 성인 ‘커크’를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성인이 되면서 가출까지 감행하게 되면서 결혼을 했지만, 결국엔 이혼을 하고 매춘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언뜻 보면 그녀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았을 때 클로디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녀는 부모님의 주장대로 클로디아가 정신적 질환이 있어 자신의 살인행위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꿋꿋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부분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멀쩡한 딸을 부모님은 자신의 가문의 명예 때문에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그녀의 인생을 나라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녀를 그렇게 비정상적인 생활로 내몬 것은 결국에 그 사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마음이 아팠고, 솔직히 법률적 사실관계보다는 감정적으로 클로디아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레포트가 요구하는 것은 이 영화에 대한 법률적 시각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 영화에 접근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성매매 특별법과 정당방위에 대한 쟁점으로 나눌 수 있겠다.
우선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이 법은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도 논란의 여지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현재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위헌심판중이다. 주요 쟁점은 성매매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성에 대한 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실제 성매매 근절효과가 있는지 등이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는 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며 착취나 강요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에 국가가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성매매 특별법으로 실제 성매매 근절효과가 두드러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한다.
반면 성매매 특별법 합헌을 주장하는 이들은, 성매매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며, 성매매 특별법이 폐지되면 성매매산업 뿐만아니라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통계상으로 그 일을 진정으로 좋아하기 때문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상황으로 인한 사유가 크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그 사람들도 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어야한다고 본다.
두 번째로, 정당방위에 대한 쟁점이다. 클로디아는 일을 하던 중 고객의 위협적인 행위에 맞서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깨진 거울 조각으로 고객을 찔러서 그 고객은 결국 죽게 되었다. 이 경우에 클로디아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취급될 수 있을까.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즉 급박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된 가해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가 모두 무죄가 된다. 정당방위는 보통 개인의 정당방위를 말하며, 국가의 정당방위는 자위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즉 현재시점에서의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또는 미래의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침해는 실해뿐만 아니라 위험도 포함한다.
두 번째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또 방위한다는 목적이 없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부득이한 것이었어야 한다. 이것은 급박피난과 달라서 다른 수단 · 방법이 없었다는 경우이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필요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방위행위가 필요의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가 되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정당방위의 본질에 대하여 통설은 법의 목적이 정당한 법익보호에 있는 이상 법규범의 본질상 당연히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으로 민법이 규정해 놓았다고 해도 그 기준이 애매하다. 세 번째 요건은 부득이한 것 이여야만 한다고 하는데 부득이 한 것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사건마다 모두 다르므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대부분 어려움이 따른다. 정당방위에는 또한 예외가 있다. 책임의 의무가 없는 어린이, 정신병자의 침해에 대해서는 방위보다는 회피가 요구된다. 또한 가족이나 부부의 가까운 인간관계에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관계를 고려하여 자기보호를 위해 적정선의 방어만이 인정되기도 한다. 필요이상의 방어행위 또한 나아가서 가해행위로 진행이 될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빨래건조대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가택 주인의 경우 도둑을 때려잡고 제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빨래건조대를 이용해 이미 제압이 된 도둑을 가해하여 뇌사상태로 만든 상황이기에, 필요이상의 행위로 간주하여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걸 영화에 적용해 보았을 때, 클로디아가 그 고객을 칼로 찔렀던 상황이 칼로 찌르지 않고서는 그녀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인가, 칼로 찌르지 않고서는 방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나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범죄, 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뜻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을 시 중재해주는 기관이 사법부이고 그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는 곳이 바로 ‘재판’ 이다. 법을 통한 재판이야말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절차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그 정확한 진위를 가리지 못하고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사법기관의 올바른 판단 혹은 잘못된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평소에 재판은 당연히 인간이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매우 뜻깊었던 영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클로디아의 용기와 그녀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싶고 명예, 가족관계에 대해서 나의 경험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을 뿐더러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성공한 삶인지를 느끼게 해 주어서 이 영화를 추천해주신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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