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의료 관계 법규 - 과징금 산정 기준 -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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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기준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목의 의료업 정지기간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
(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총 수입액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 수입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의료인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24조에 따른 처분 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 수입액

2) 의료법인,「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11조제1호에 따른 처분 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3)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처분 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기관개설자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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