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과징금제도와 그 제도시행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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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

1. 과징금제도란?

2. 과징금제도 비슷한제도와의 차이점

3. 과징금에 관련된 판례

4. 과징금제도의 시행목적

본문내용
1. 과징금 제도란?

과징금 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제도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정한 경제적 이득을 흡수하여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다.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점에서는 벌금 또는 과태료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나 다분히 이득환수적인 점에서 다르다 하겠다. 의료법에서의 과징금 제도는 의료기관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정지기간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진료를 계속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제35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개정 2007.8.3>)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의결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②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2007.8.3>

③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7조의 규정은 사업자가 행한 법률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이미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결과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④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삭제 <2007.8.3>

부칙 <제6704호,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제4호·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8.9.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4호]
제33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①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제외대상은 별표 10과 같다.

②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0>

부칙 <제373호,2006.11.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신고, 품목제조신고증 재교부신청,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및 영문증명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출처] 공정위 과징금 '유명무실'|작성자 구르미
대법원홈페이지 www.scourt.go.kr
법제처홈페이지 www.moleg.go.kr
Paran 백과사전 (http://1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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