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 사형제도 시행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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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시행의 찬성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문제는 예전부터 많이 다뤄왔던 문제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견이 갈리는 중이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면 ‘사형제도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 한다.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형벌의 목적을 교화로 보는 입장,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을 근거로 해서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를 남용할 것은 아니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형집행에 대해서 의견이 나뉜다. 국가들도 나라마다 사형제도에 대한 법률이 다르다. 이란, 이라크, 중국, 미국 등의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도 있고, 프랑스, 핀란드, 뉴질랜드 등 사형폐지 국가인 곳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사형집행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사형폐지국가가 아니므로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 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의 세 가지의 이유로 나는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잘못한 사람은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한다. 범죄자들이 가는 교도소는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사형 제도를 실시할 시 세금이 절약된다. 사형제도 실시할 시에 범죄가 예방된다.
사형집행이 확정되었던 사람들은 오판이 없도록 충분한 재판을 거쳐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나쁜 짓을 했고 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사형제도에 대해 사람의 인권을 해치는 나쁜 제도라고 만 생각할게 아니다.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한다. 조두순 사건에 대해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다. 2008년에 일어난 8세 여아의 성폭행 사건이다. 그 사람은 어린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와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고, 피해자 당사자의 부모도 자식이 끔찍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 너무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의 형량이 겨우 12년으로 판결되었다. 이 사람이 12년 후에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고 또 무슨 일을 안 저지른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피해아이와 다시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또 다른 누구에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 37조 2항을 보면 ‘어떤 한 개인의 인권, 자유, 권리는 공공복리, 나라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 나라의 질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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