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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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허용되어야한다.
얼마 전 페이스 북을 뜨겁게 달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스위스 안락사 동영상이다. 동영상에서는 병에 걸린 듯한 모습의 나이든 여자가 약물을 마시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것은 적극적 안락사라고도 불리는 의사 조력 자살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안락사에 대해 ‘인간 존엄성 침해이다.’, ‘혐오스럽다’, ‘살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안락사에 대해 환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안락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이며 권리이다. 즉, 기본적 자유이며 개인적인 결단이라는 것이다. 2003년 사스 퇴치에 앞장섰던 저명한 전염질병 분야 권위자인 캐나다 도널도 로 박사가 뇌종양으로 떠나기 8일 전에 남긴 동영상에서 그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사의 도움으로 평화롭게 죽음을 맞기를 원하므로 캐나다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안락사 반대론자들이 내 몸에 24시간만 살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학술 논문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생명권과 더불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완결 짓는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이를 통해 환자본인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이고 그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의 본인 삶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분명 ‘안락사에 대한 본인의 선택의 진의여부를 알 수 없지 않은가?’ 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네덜란드의 안락사 법안 안전장치 같은 제도를 만든다면 해결 될 수 있다. 네덜란드 안락사 법안 안전장치의 내용은 ‘①환자가 자발적으로 숙고, 요청한 결정을 보장 ②’견딜 수 없는 고통‘ 증명 ③환자에 충분히 숙지 ④의사와 환자, 대체 치료법이 없다는데 합의 ⑤최소 한 명의 다른 의사와 협의 ⑥적당한 안락사 방법 사용’이다.
두 번째로, 환자 본인의 치유될 수 없는 병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안락사는 시행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고통에 휩싸여 일그러진 얼굴로 장식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팀(이준구, 김범석, 임석아)은 올해 2월~7월 내과에 입원해 암으로 사망한 172명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인 89.5%(154명)가 연명치료 중 하나인 심폐소생술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18명(10.5%)에 불과했다.
또한 ‘그래도 안락사는 살인이다. 너무 고통스럽다면 진통제를 쓰면 되지 않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게이오대학 연구반의 발표로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진통제인 모르핀을 통해 암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환자는 전체의 16.6%에 불과하다. 2008년 6월과 7월 전국의 암 환자 모임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다.(1634명 회답)’ 또한 모르핀이라는 진통제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몇 주 사이에 의사전달도 취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진통제가 효과가 있다고 이 상태가 살아도 산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차라리 환자들의 동의하에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 즉, 법으로 보장될 경우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개월~3개월 이상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되면 이를 지속식물상태라고 하며, 이 경우 의식이 회복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한다. 이 자료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깨어날 확률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의 기간이 짧으면 1년~2년 길게는 10년, 20년 지속되는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그 적지 않은 시간동안 깨어날 확률이 적은 환자에게 매달리는 것보다 안락사를 시행한 뒤 장기기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주장은 1명의 생명을 버리고 여러 명의 생명을 살리는 공리주의적 입장이다. 그렇다면 1명의 생명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냐?’ 라고 할 수 있다. 도구로 쓴다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쓴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안락사를 통해 장기기증을 하는 것은 위에 첫 번째 근거에서 언급한 네덜란드 안락사 법안 안전장치를 통해 안락사를 결정하고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하나의 생명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안락사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허용되어야 한다. 치유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환자의 가족들은 막대한 치료비와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지켜보는 대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부담에서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도구적 가치만을 중시한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살인 행위이다.’ 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실제로 간암환자의 6개월간 본인 실제 부담금은 4140만원이고 위암환자의 6개월간 본인 실제 부담금은 2400만원이라고 한다. 또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병원비는 간병인의 월급을 포함하여 한 달에 400만원 이라고 한다. 일반 서민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된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병에 걸리거나 가족 중 한 명이 이러한 병에 걸렸다면 윤리니 도덕이니 하면서 안락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분명 안락사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안락사란 좋은 죽음, 편안한 죽음이라고 한다. 더 정확한 의미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락사를 시행하는 국가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미국, 스위스, 영국,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있다. 이 국가들도 안락사 허용에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이고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허용 관련 법안이 제정될 경우 반대론자들의 시위가 이뤄지는 등 상당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삶의 질은 죽음보다도 못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인간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안락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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