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노태우 및 국가보안법 7차 개정 시기 1988~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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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은 5공청산의 시대적 요구를 안고 출발을 하였다. 그 가운데 5공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인권문제에 대한 확실한 개선이 5공청산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속된 양심수의 선별적 석방, 국회 내 민주발전 법률개폐특별위원회구성 등 인권개선의 시늉만 보였을 뿐 시간이 갈수록 인권문제는 제6공화국의 관심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6공 초기에는 국가보안법 개폐의 논란 때문에 적용이 자제되었지만, 1989년 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건 이후 공안정국 속에서 완전히 복귀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숫자는 5공보다 훨씬 증가하였고 양심수의 구속근거법률 가운데에서도 그 비중이 높아졌다. 국가보안법의 시대라는 제5공화국의 닉네임은 제6공화국으로도 자연스레 넘어가게 된다.
6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제6공화국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수는 양심수에게 적용된 다른 죄명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무차별 적용됨으로써 수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구속되었으며, 특히 노동자, 출판인, 화가, 교사 등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탄압을 받았다.
국가보안법의 적용 조문별 숫자를 볼 때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등과 찬양.고무.동조가 전체의 약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쓸데없이 구속을 위한 구속을 벌이고 있거나 조직사건을 만드는데 수사기관이 혈안이 되어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처리태도와 관행은 거의 달라짐 바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가혹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잔존하였으며, 안기부의 수사주도권도 계속 유지되었다. 사법부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구속영장 기각률과 무죄비율은 지극히 저조하였다.
1990년 4월 2일:
헌법재판소 찬양고무죄 엄격 적용해야만 국보법 합헌 결정
1990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 이적표현물 관련 조항 국가의 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줄 수 있는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국보법 합헌 결정
1991년 5월 31일:
국보법 7차 개정. 목적 요건과 국가변란 개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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