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국가안보]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 제7조,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탄압, 국가보안법과 세계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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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

Ⅲ.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1. 5․16군정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상황
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적용상황

Ⅳ.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1. 헌법적 근거
2.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3. 형벌법규의 적정성의 원칙

Ⅴ.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 제7조

Ⅵ.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1. 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2. 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3.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4.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Ⅶ.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탄압

Ⅷ. 국가보안법과 세계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실로 많다. 그리고 그 손실은 주로 노동자나 농민 등 기층대중과, 이들을 위해 활동하거나 하려고 했던 진보세력 또는 민주세력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우선, 직접적인 피해로서 수많은 생명의 상실과 인권유린을 들 수 있다. 국보법이 제정된 이듬해만 해도 11만 8621명이 검거․입건되었고, 132개의 정당․사회단체가 해산되었다. 한국전쟁중에는 국가보안법이 ‘특별조치령’과 함께 적용됨으로써 엄청난 ‘부역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기간중 부역자로 처리된 사람이 55만 915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1950년 11월 25일 867명의 사형선고자가 집계되었다. 한국전쟁중에 있었던 부산정치파동중 야당에 대한 국제공산당사건 조작사건으로 보수야당 정치인들마저 수난을 당했으며, 진보당의 조봉암 등 진보인사들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1958~61년 사이에는 593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5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쿠데타로 권력을 받은 군부세력에 의해 특수반국가행위죄로 모두 833명이 입건되었고 그 가운데 191명이 혁명재판소에 기소되었다. 반공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1980년까지의 20년 동안 모두 6135명(국보법 1968명, 반공법 4167명)이 검거되었으며, 5공하에서는 1521명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 중에서 13명이 사형 28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6공하에서는 모두 1730명이 구속되었으며, 문민정부하에서는 1972명이 구속되었고, ‘국민의 정부’하에서는 작년 10월말까지 311명이 구속되었다. 아직도 갇혀 있는 양심수 405명 가운데 249명(61.1%)이 국보법위반 혐의이다.
요약하자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68만 2700여명이 구속되었으며,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지내거나 죽음을 당했다. 죽음을 당한 사람은 물론, 구속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러난 사람들도 ‘이근안식’ 고문이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야 했으며, 고문이나 인격적인 수모 이외 다른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희생을 당했다.
참고문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보안법, 2007
국가보안법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외 - 국가보안법, 인권유린 문제 관련 공청회, 2000, 대한민국국회
김상겸 - 국가보안법 개정론 :헌법국가의 관점에서, 한국헌법학회, 2004
김정진 - 국가보안법 논란과 민주노동당의 선택, 영남노동운동연구소, 2004
유동열 - 국가안보와 국가보안법, 공안문제연구소, 2004
허정선 - 국가보안법 제7조의 통시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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