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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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968년, 충남 도교육위원회가 자체 시행한 맹세문은 위와 같았다. 그나마 ‘정의와 진실’이라는 조건을 ‘충성’ 앞에 서술함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존중하고 있었다. 4년 뒤인 1972년, 문교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정의와 진실’은 빠지고 ‘몸과 마음을 바친’ 충성만이 남았다. 박정희 정권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전국으로 퍼져나간 1970년대 초, 나라사랑을 고취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을 꼼꼼히 챙겼다. 유신을 앞둔 정치 논리가 코흘리개 학생에게까지 충무정신 교육을 통해, 국기 사랑을 통해, 국기 맹세를 통해 미친 것이다.
문교부가 작성한 ‘국기에 대한 맹세 실시계획’ 문서를 보면, 당시 맹세문의 제정 목적과 배경이 드러난다. 이 문서는 ‘(맹세가)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의 일환으로서, 각 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지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97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계몽 및 암송 단계’에는 학생·교직원이 맹세의 뜻을 이해하고 완전 암기하도록 했다. 행사 때에는 대표 학생의 선창에 따라 전원 제창한다. 1973년 3월부터 시작되는 ‘묵송 단계’는 선창 없이 전원 암기해 묵송 하는 단계다. 문서는 각 학교에 ‘맹세는 정숙한 자세로 정확하게 암송할 것이며, 마음과 암송이 일치되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각 학교의 국기 게양대 아래에 맹세문을 담은 표석을 세우도록 했다. 현재 초·중·고 도덕 교과서 앞장에 박힌 국기에 대한 맹세문도 이 문서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문서는 “초·중·고 교과서 및 문교부 발행 각종 도서의 속표지 다음에 국기와, 그 밑에 맹세를 등재한다.”고 써놓았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4년 뒤인 1976년부터 교과서에 등장한다.
2. 주민등록증 도입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때가 되면 동사무소에 찾아가 지문까지 찍어주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일상화 된지 오래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제도는 냉전시대 국민 통제와 감시의 사명을 부여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냉전을 자양분으로 지금까지 계속 확대·강화돼 왔다.
5·16 쿠데타가 발생한 바로 다음해인 1962년 1월,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는 조선기류령을 모태로 한 기류법을 제정하였고 그 해 5월에는 기류법을 폐지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본인적 사항과 주소, 본적을 등록하고 이동시 퇴거와 전입신고를 의무화한 주민등록법을 제정했다. 이는 5·16 쿠데타로 군사독재정권을 세운 박정희 정권이 국민통제의 수단으로서 도입한 것이다.
주민등록법은 반공태세와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확대·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무장공비침투사건이 발발했던 1968년에는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었다. 이 1차 개정안에 의해 1968년 말까지 발급대상자 1500만여 명에게 각각 고유한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 이러한 전국 단위의 주민등록제도는 국가가 국민들의 정보를 자세하게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국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70년 2차 개정 때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아예 의무화했다. 개정 사유는 치안 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였다. 또 이때부터 개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지문날인제도도 시행됐다. 2차 개정안 이후로 국가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국가에 등록된 지문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간첩이나 불순분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사회적 조건이 되었다. 1975년 역시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개정이유) 만든 3차 개정안에 따라 17세 이상의 모든 주민이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었고, 1977년 4차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었다.
주민등록제도는 국가통제제도에 편입되어가는 과정이자 반공규율화 과정으로,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내면화 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국가에 대해 자신의 존재가 문제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감시와 통제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제도는 역사적으로 친미와 반공을 생존기반으로 삼은 군사독재정권의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한 예로서 국가보안법과 1961년 제정된 반공법으로 인해 일체의 저항 움직임이 용공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제도는 간첩을 색출하기보다 저항운동을 억압하는데 더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들 수 있다.
3. 표현의 자유 -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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