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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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은 처벌법으로서 일종의 형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형법은 형벌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추해석을 금지시키고 형벌 법규의 적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이적단체,국가기밀,고무찬양 등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점철되어 있어 유추해석의 온상이 되고 있어 국내외 여러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2. 국가보안법과 형법
형법 87조~104조의 조항은 국가보안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87조 내란,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제92조 (외환유치) , 제93조 ~97조(이적), 98조 간첩 등
그러나 이 조문들은 폭력성이 전재되거나 군사적 성격을 띠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보안법은 형법 조문의 범위를 넘어 폭력성이나 군사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된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가 변란”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를 사용하며 그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유추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반해 형법은 “국헌 문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법 91조는 그 규정을 명백히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이 과거 독재 정권의 정권을 보호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3. 국가 기밀(4조 목적수행)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존의 판례는 『한겨레21』, 『말』등의 주간지나 국내 주요 일간지의 기사를 수집한 것만으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결(96고합1238 판결).하여 수많은 비난을 받았다. 또한 『불교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전달해주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96고합 1246, 97고합149 병합 판결)도 있었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기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찬양, 고무, 동조나 반국가단체에 관한 조항과 연결하여 이러한 단체에 조금이라도 호의적일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국가기밀로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수사하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수많은 간첩을 양산해왔다.
그러나 97년에 대법원은 종전판례를 변경함과 아울러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국가기밀에 대해서 (인용)"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기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해석 차원의 문제가 아닌 법률 자체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4. 찬양, 고무, 동조(7조)
국가보안법 7조는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히 세계 인권 규약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학문상의 견해를 포함해서 개인적인 견해나 사적인 의사표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문헌상 위헌이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경우에만 합헌이라고 판결한 상태이다.
이 법과 관련하여 법원은 “공산주의 혁명이론 및 전술에 대한 기초적 교양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서인 판시 책자[맑스주의 철학], [자본론], [공산주의의 미래에 청사진], [종속이론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 과학] 등을 취득, 보관, 소지하였다면 반국가단체의 선전책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 서 그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다. 소지하고 있는 책자가 이미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을 발췌, 소개되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 로 곧 위법성이 용인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서적 등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저작되었거나 번역, 복사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만약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간행물을 모아놓은 것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도서를 한 분류로 모아놓고 있는 전국 모든 대학도서관 및 사회과학 도서관들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으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이롭게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헌법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의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고, 휴전선 이북지역은 대한민국의 미수복지역이며 그곳에서 국가를 참칭하고 국토를 참절하고 있는 북한은 반국가단체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와 통설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 새로운 학설은 헌법 3조를 제4조 평화통일 조항, 헌법전문의 평화통일 정신,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 등과 연관하여 해석한다. 만약 기존의 해석에 따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평화통일의 대상이 사라진다. 즉, 북한은 처벌의 대상에 불과할 뿐 평화통일의 주체도,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학설은 헌법3조 앞에 “통일 이후의 영토”라는 문구를 첨부하여 해석한다. 즉, 헌법 3조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조항이라는 의미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북한을 합법정부로 인정할 수 있게 되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 되고, 헌법3조와 4조간의 충돌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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