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연예술 세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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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내에서의 공연예술 활동은 일부 뮤지컬이나 ‘난타’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성향의 장르나 작품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세금과는 무관하게 행해진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 공연 단체들이 세무에 무관심한 상태에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아직까지 문화예술단체에서 영리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대부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구성돼 있고 민간 예술 단체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나 임의 단체로 돼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화산업은 점점 그 규모가 커져 가고 있고 이에 따라 단체들도 대형화, 조직화 되어 갈 수 밖에 없어 정부에서도 법인화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입안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2000년 1월 문예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에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육성」조항을 신설해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다. 또한 2002년에는 각 시,도에서 전문예술법인,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전문예술법인이 되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단체의 경우는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있다.
먼저 기부금에 대한 세무사항을 알아보고 전문예술법인, 단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
공연예술단체가 기부금을 내는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공연예술단체가 받는 경우만 보면 대부분의 공연예술단체는 비영리 법인이므로 법인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 다만 비영리 법인이 매표나 공연관련 부대 상품, 판매 등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는 받은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한 경우에 한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기부금을 지출하면 이를 3가지로 분류하여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 받는 기부금, 기부금 중 일정 한도만큼만 인정 받는 지정기부금,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기부금으로 나뉘어진다.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은 국방헌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이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은 세법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기타 세법에서 정하는 특수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지정기부금은 지출한 기부금을 전액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한도만큼만 손금으로 인정 받고, 초과분은 인정 받지 못한다. 법인세법에서는(법인의 경우)소득금액의 100분의5, 소득세법에서는(개인의 경우)소득의 종류에 따라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의 100분의5,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10만큼을 한도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세법에서 기부금의 손금(損金)한도를 정한 이유는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단체의 수익창출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지출을 무한정 용인한다면 세금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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