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례 평가하기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은 보험사고 가발 생하더라도 보험 면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신청인 갑은 99. 1월중 5개 보험회사에 7건의 상해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 99. 2.15. 자동차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허리 디스크탈출 진단 하에 입원한 후 먼저 A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경위가 의심되어 조사한 결과 위장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드러나 갑은 사기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치 않고 보험계약을 무효처리하였으나 다른 보험사들은 이를 모른 채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99. 6월 초순 갑은 또 다른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보험계약이 유지되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갑의 사기행위를 뒤늦게 안 다른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위장사고가 아닌 2차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이 건은 갑이 다수의 보장성 상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할 때 이미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위장사고가 아닌 2차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었습니다.
시사점
보험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경제적 장치로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나 보험의 성질상 비교적 소액의 보험료 부담으로 만일의 사고발생시 고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므로 범죄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보험은 귀중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물에 발생한 사고를 보험급부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용된다면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큽니다. 물론 사기의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고의적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보험금을 받기위해 저질러지는 방화, 살인, 자해 등 보험사기를 끈기 있고 철저하게 규명하여 재발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 처 : 금융감독원
작성일 : 2000-11-30
♣법률판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0.3.15.(102),573]
판시사항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