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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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2003도180, 95도186)
[대표이사 위증 사건]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일방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증한 사건]
...............................대법원 1987.7.7.선고 86도1724판결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처지의 증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95도2864, 2001도5252, 2007도5076)
[신문절차종료 후 증언철회한 사건]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7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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