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익침해 전단계로서의 추상적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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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이글의 목적
2. 이글의 논의 범위
1) 법익
2) 법익론과 우리형사법체계
3) 형법상 판례·학설에 의하여 추상적 위험범으로 분류되는범죄


Ⅱ. 추상적 위험범과 형법해석
1. 보호법익과 형법해석
2. 입법목적으로서 위험


Ⅲ. 형법상 추상적 위험범
1. 추상적 위험범의 의의
2. 구별개념
3. 추상적 위험범의 인정여부와 인정근거
4. 형법상 위험개념
5. 추상적 위험의 개념
6. 위험의 판단


Ⅳ. 결론-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헌법 제10조 제2문)

본문내용

인간사회의 산물이며, 사회변동과 함께 그 내용이 변하는 형법은 범죄와 형벌, 보안처분에 대한 법률이다. 오늘날 범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 위태화하는 사회 유해적 행위로서 사회보호를 위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를 실질적 범죄개념이라 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는 형식적 범죄개념이라 한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형사정책상의 범죄개념 즉 형사 입법상의 범죄개념이고, 형식적 범죄개념은 입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형법 해석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형식적 범죄개념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법론적, 정책론적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한다1). 하지만 형식적 범죄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실질적 범죄개념의 조정적 역할, 즉 구성요건해석에 있어서 법익의 침해, 위태화, 사회유해적 행위와 관련지움은 이 질문에 어느 정도의 해명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법익","위태화"'"유해하다"는 의미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입법자나 해석자의 자의에 의해서 남용될 소지가 있다.
범죄구성요건을 해석에 의하여 구성요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법익의 보호정도를 침해가 아닌 위태화로 해석하여 기수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결국에는 입법적 성질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 더 나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추상적 위험범의 개념을 구체화하여보자.

참고문헌

○ 오영근, 형법총론, 2002년
○ 이상돈, 법익보호원칙-근대형법의 신화인가? 이성인가? 형사정책연구 제5 권 제1호(통권 제17호 1994년 봄호)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9년
○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01년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년
○ 박강우, 추상적위험범에대한 연구, 고려대박사학위논문
○ 정행철, 추상적위험범에대한 연구, 동의법정 제10집, 1994년
○ 김일수, 새로쓴 헌법각론, 박영사, 2001년
○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인권과정의 제252호 ,199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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