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때 그 사람들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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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그 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가 개봉했다. 이 영화는 상영하기도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영화의 일부분을 편집해서 상영하게 하는 조건부 상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여러 영화 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법원의 판결을 ‘사전 검열’이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996년 헌법 재판소에서는 “행정력을 앞세운 사전 심의는 검열에 해당한다.”라는 위헌 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술 창작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심도있게 토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 진행방식
이번 토론은 찬, 반의 입장 차이가 너무 확연했기 때문에 자유 난상 토론으로 진행이 되었다. 각각의 토론자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자유 난상 토론이라 그런지 이번 토론에서는 특별히 진행방식은 없었다. 토론자들끼리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토론을 이끌어 갔다. 이번 토론에서 사회자는 최대한 개입을 안 했다. 중간에 가끔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하는지, 다시 말해 토론의 방향만을 잡아주고 토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 냈다. 그리고 토론자들의 발언 시간이 한정돼 있지 않았다. 토론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끝까지 말할 수 있었고, 사회자도 중간에 끊지 않았다. 토론이 중반을 넘었을 때는 ‘그 때 그 사람들’의 감독 임상수 감독과도 직접 전화 통화를 해 감독의 의견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3. 분석 및 비판
이번 토론의 논란의 여부가 된 사항들 중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난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없었던 7, 80년대 군사 정권시절에는 일반 서민들은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사전 검열을 거친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민주주의도 성숙할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필요로 해야 한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문제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특히 이번과 같이 신문이나 TV보도 등 단순 매체를 통한 충돌이 아닌 예술의 한 장르인 영화라는 특수한 매체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문제의 충돌은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다. 신문이나 TV보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는지 아닌지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영화라는, 어떤 창작자에 의해서 생산된 창작물에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논란이 된 문제가 사실왜곡이다. ‘그 때 그 사람들’의 원본 필름을 보면 다큐멘터리가 4장면 나오는데 법원은 이 장면으로 인해서 영화의 허구인 장면까지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 장면들을 없애고 상영을 인정한 조건부 상영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영화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 노래를 부르거나 여자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려졌는데 이런 것이 과연 사실인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오기민 위원장은 영화에 쓰인 다큐멘터리는 영화적 리얼리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찬성 쪽 토론자인 전원책 변호사는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근본적 사실을 무시하고 허구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이 토론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래도 자유 난상 토론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종전에 봐왔던 토론하고는 많이 틀렸다. 순서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에 반대편 입장의 토론자가 반론을 하던 전형적인 토론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즉시 말하고 서로의 의견이 자유롭게 오고 갔다. 그리고 출연자들의 의견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추상적인 의견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원론적인 이야기들이어서 한번 듣고는 잘 납득이 가지 않았다. 특히 반대 입장의 홍윤기 교수의 말은 너무 추상적이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번 돌려 말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철학용어를 사용해 토론을 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토론은 남을 잘 이해시켜서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홍윤기 교수의 의견들은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야기시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 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찬성 쪽의 우종창 편집위원장은 계속 토론의 주제와는 상관없는 발언을 해서 토론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그리고 토론을 하던 도중 가끔식 상대편 토론자를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상대편 토론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조소와 비슷한 분위기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이 토론을 약간 가볍게 만들기도 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것이 토론의 진행이나 분위기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토론에서도 좋은 점은 있었다. 중간에 임상수 감독과 박지만씨의 변호인을 전화 연결해서 서로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토론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자인 손석희씨가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을 물어서 뜻깊은 토론을 본 것 같다. 아무리 토론자들이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 영화의 감독이 한 마디 하는 것보다 더 시원한 답변은 없을 것이다. 감독이 어떤 장면에서 왜 그렇게 연출을 하고, 또 왜 그런 대사를 넣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시청자들 나름대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인용해서 확실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짚어봐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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