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요약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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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는 400여종, 민원안내 대상도 민원설명처리절차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령 등은 물론 세무관련 민원 등 4000여종에 달한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을 만들기 위해선 제출해야할 수십가지 서류준비를 위해 몇 일씩을 허비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여권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단 1종이며 전국 14개 광역시도와 서울의 6개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도 주변의 동사무소 어디서든 구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도 공인중개사등기소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세무서시군구청금융기관등기소 등 총 8개 기관을 19회 이상 방문해야 했던 것을 공인중개사시군구청금융기관등기소의 4개 기관을 6번 방문하는 것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행정기관 방문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후 우편으로 수신할 수 있고, 제증명서도 온라인으로 각 행정기관이나 기업에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수반되는 각종 수수료는 신용카드전자화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다.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만이 직접 신청해야 했던 민원도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서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자정부의 모습이다.
▲ 전자정부 이용안내
전자정부 민원창구는 △민원인에게 민원사무를 온라인 상에 자세히 안내하고 △민원안내 화면에서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이에 대한 수수료 지불 및 전자인증을 거쳐 처리기관에 전달하고 △처리민원에 대한 진행상태와 결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제공서비스는 민원인의 편리성을 고려해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민원서비스 12개 영역으로 민원안내지도를 구성하고 있다.
서비스되는 민원안내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4100종과 대법원관련 민원 300여종을 포함해 4400여종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시도, 시구구 민원 87종, 읍면동 17종을 비롯해 세무환경병무 등 140여종이 가능하다.
온라인 민원신청은 누구든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대표창구인 www.egov.go.kr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절차는 해당 민원찾기→ 민원사무안내→ 민원신청→ 민원처리결과 확인 순으로 이뤄진다.
우선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민원인지를 확인하고 해당민원의 온라인 신청버튼을 클릭한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납세증명 등 본인여부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서비스 이용전에 공인 전자서명을 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한다. 이같은 전자서명은 은행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상세한 신청절차와 이용방법을 알 수 있다.
수수료 결제방법은 계좌이체무통장입금 등 다양하며 신용카드 사용은 결제금액 총액이 1000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민원신청 후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접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 및 진행상태는 민원처리공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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