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연혁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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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시 이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 순천지구 주둔 제 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의해 1949년 한 해 동안만도 118,621인이 검거, 투옥되고 같은 해 9~10월에 132개 정당, 사회단체가 해체되었다.
Ⅱ.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
ⅰ.한국전쟁 당시 친미반공이데올로기와 보수적 세력이 사회 모든 부분을 압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진보적인 것은 공산주의와 동일시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구심도 제기되지 않았다. 당시 이승만은 1954년 4사5입 개헌으로 연임의 길을 열었으나 1956년 대선에서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선전하여 보수정권을 위협하였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58년 진보당사건이 발생하였다. 진보당의 조봉암, 박기출, 김달호, 윤길중 등 1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거되고, 조봉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1959년 7월 31일 사형집행을 당했다.
ⅱ.조봉암의 유언
다음은 조봉암이 이승만 정권(자유당)의 “나는 공산당과 내통했으나 전 죄를 뉘우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면 무기로 감형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거절하고 유언으로 남긴 말이다.
“이 박사(이승만)는 소수가 잘사는 정치를 하였고, 나의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고루 잘살 게 하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고,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정적 이 박사와 싸우다가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다만 내 죽음 헛되이 하지 않고 이 나라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
ⅲ.국가보안법 3차 개정
그 후 이승만 정권은 경제난과 부정의 폭로로 정권의 안보가 위협을 받자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파동(2.4파동)을 통하여 국가보안법 제 3차 개정을 이뤄낸다.(1958년 12월 24일) 이 제 3차 개정법, 특히 제 17조 제 5항의 인심혹란죄는 주로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귀를 틀어막는 데 사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59년 경향신문의 폐간이었다.
ⅳ.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4.19혁명의 결과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2공화국이 시작된다.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시대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제 2공화국 하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자제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제 4차 개정에서 새로 삽입된 불고지죄와 관련하여 파문을 던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였다.(한옥신 부장검사 사건, 오화섭 교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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