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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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학교 보건 교사들은 여러 정책들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예로 들면 보건 교과목이 아직 정규과목으로 채택되지 못한 점, 보건 교사가 다른 교사에 비해 수당이 적은 점, 현재 보건실이 학교 시설에 비해 낙후 되어 있는 점 등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중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학교보건법 개정에 대한 사항이라 그 점에 초점을 두고 다루어 보았다.
얼마 전 현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들과 보건교사를 지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있었다. 보건교사, 지역사회 간호사 및 여러 전문가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국회에서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보건교사 1인 1교 배치’라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던 것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학교보건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 교사를 두어야 한다.”, “9학급 이상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 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9학급 이하의 학교에서는 보건 교사를 안 둘 수도 있다‘라고 해석 될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도 보건교사가 ’1인 1교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학교보건법 제 15조 2항에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는 내용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18학급이 안되어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에 소외되던 농촌섬지역의 학생들에게도 보건 교육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으며, 현재 67%에 머문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연차적으로 100%까지 확충될 것이다. 또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재학생 수가 85만 600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약품구입 예산이 14억 4700만원에 달했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그 비용에 해당하는 약품에 대해 일반교사가 투약행위를 함으로써 명백한 위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도 보건교사가 배치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다.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두는 것 외에도 보건교육과 관련된 학교보건법 제 9조 1항, 2항이 개정되었다. 제 9조 1항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음주흡연 및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학생의 보건관리의 핵심내용을 보건 교육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제 9조 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1항의 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시수,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라는 사항은 ‘체계적인’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보건 교과 또는 과목이 개설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몇 가지 문제들이 초래하게 되었다. 첫째, 학교보건법 제 15조 2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자칫하면 보건교사의 직무에 대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다. 상담교사처럼 아예 교육청에 상주해 학교를 순회하는 보건교육 순회교사제를 도입, 새로운 보건교사 체제를 성립시켜서 새끼 장학사로 부려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순회교사와 기존의 보건교사가 섞여서 불 화합을 이루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농어촌 시골학교의 보건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다.
둘째, 제 9조 1항에 의해 보건관리의 핵심이 보건교육이 됨으로써 기존의 보건교사의 자격요건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보건교사 자격은 ‘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 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이다. 하지만 향후 보건교사의 역할이 보건교육 영역으로 강화됨에 따라 보건교육학과, 응급구조과 등 보건과 관련된 각종 학과에서 보건교사의 자격요건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설지 모른다. 특히 만약 보건교육과에서 보건교사가 배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많은 대학에서 보건교육과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우리 간호사들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된다고 해도 보건실 및 보건교육실이 제대로 유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67%인 7000여명에 이르며 앞으로 몇 천 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건교사를 뽑을 예정이라고 하지만 보건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된다. 이 비용 외에도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인 보건실과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보건교육실이 필요한데, 각 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의 공간을 확보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에도 학교시설에 비해 보건실의 시설 및 비용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며 보건 교육실이 없는 학교가 많으므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보건실과 보건교육실이 현대화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분명 학교법개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현재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과 보건교사를 꿈꾸는 우리는 이것으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학교보건법에서 개정이 요구되는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활동 방안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첫째, 앞으로 보건교사를 순회교사로 둘 수 있는 체제들이 갖추어지게 되며, 교육청에서 새끼 장학사로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 순회교사가 된 그들이 보건교사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잇달아야 할 것이다. 먼저 순회교사는 먼저 보건교사의 기본 역할인 학생교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에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교육청에서 원하는 새끼 장학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내에서 보건교사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순환교사로 일하면서 교육청내의 일들을 습득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보건교육전문직이 교육부를 비롯한 각 시도 교육청에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순환교사들이 보건교육 전문직인 보건장학사로 활동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추진되기 전에 먼저 학교보건의 질 좋은 서비스 제공과 보건교사의 자질 향상전문성 신장을 위해 보건교사 및 순환교사들은 지역사회간호학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임상전문가, 교수 등)들의 도움을 받아 많은 교육들이 시행되어져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보건교육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보건교육과, 응급구조학과 등의 보건관련 학과에게 보건교사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많은 보건교육이 활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에는 체계적인 보건교육 수업을 할당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강식의 보건교육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건교사들의 보건교육 내용을 많이 밖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육 공개학습을 통해 교육청교육부뿐만 아니라 매체(신문, TV 방송 등)에도 보건교사들의 보건교육 방법 및 내용들을 알린다. 또한 학교의 보건교사들이 모여 서로 자신들의 지식들을 공유하기도 하며, 자신들이 이루어낸 활동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한 논문으로 남김으로써 기존의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임용고시를 쳐서 보건교사가 된 사람들이 충분히 보건교사 역할 및 직무를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930년대 이화학당에 간호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다루어 온 것을 시초로 하여 간호사들이 학교 내에서 활동해온 것이 70년이 넘었다. 그 긴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양호교사가 학교에 배치될 수 있었고, 보건교사로 발전하여 이제는 보건 교과를 정규 교과로 들어갈 수 있는 입문단계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보건교사로서 한가지의 길을 밟아온 그들의 노력으로 이만큼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지만, 미래의 보건교사가 될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된다.
먼저 우리는 보건교사의 기본적인 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먼저 학교 내에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통해서 먼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적정 수준이상까지 올려야 한다. 외상, 골절 등 응급상황으로 발생하는 학생들의 신체적인 문제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왕따, 성폭력 등의 경험으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받는 학생들까지 잘 보살펴나가고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흥미와 발달단계에 맞춰 병의 치료 및 예방, 음주흡연 및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과 같은 내용들을 차시를 나누어 체계적이고 연계적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직무 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보건교사의 영역을 지키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많은 보건관련 영역의 집단에서 보건교사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미래의 보건교사인 우리는 우리의 영역인 보건교사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보건교사의 활동을 밖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각종 매체, 넓은 인맥을 통해서 알려나갈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현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보건교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넓히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미래의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보건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학교에 나가면 정규 과목의 교사들과 보건교사는 분리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 교사들이 아직 보건교사를 교사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아마 그것은 학생들이 성적을 중점으로 관심을 갖는 일반 교사들과 학생들의 건강을 중점으로 관심을 갖는 보건교사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이 성적에만 연연해하는 사회적 현실 때문에 학교에서는 보건교사를 ‘있으나 마나 한 자리’라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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