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사 인용과 면책 항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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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내 언론사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일일이 확인해 전달하기 어렵다. 외국통신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지방 신문과 방송은 국내 뉴스를 전달할 때도 연합뉴스나 뉴시스가 제공하는 통신기사를 전재하거나 인용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신기사의 인용, 보도로 인해 발생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언론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도 문제이지만 언론이 이같은 소송과 부담 때문에 자기 검열을 강화하는 위축효과를 초래한다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명예와 언론자유 두 법익 간 합리적 비교형량의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통신기사의 인용과 관련한 소송 판례를 수집하고자 했다. 한미일 간 판례상 차이점을 비교해 통신기사 면책 항변 제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대상이다.
2. 통신기사 면책에 대한 논의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 근거하여 ‘통신서비스 면책’ 제도가 발전해왔다. 이는 신뢰성 있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정확하게 게재한 언론보도는 내용상 명예훼손 사실을 포함하더라도 현실적 악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의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통신기사 면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언론매체가 다른 매체 보도 내용을 참작해 보도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자기 책임 하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확인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일본의 경우 통신기사 전제 항변에 대해 긍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2002년 최고재판소가 통신기사 전제 항변을 부인하는 판례를 내놓았다.
그렇지만 언론사들은 촌각을 다투는 시각에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통신기사의 전재의 불가피성과 이에 따른 면책 사유를 피력하고 있다.
미국은 1964년 설리반 사건 이후 통신기사를 인요한 언론사들이 승소하고 있다. 언론사를 고소한 원고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설리반 사건에서 파생된 면책 여부는 1993년 플로리다 주의 레인 대 트리뷴 사건에서 쟁점이 됐다. 이 사건에서 플로리다 주 대법원은 “평판이 높은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인용한 신문 방송이 보도에 있어 태만하거나 무모할 정도로 부주의한 방식으로 기사를 처리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 한 책임이 없다”며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그 후 통신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언론사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
3. 미국 일본 한국 관련 판례의 분석
미국의 경우 통신기사 인용에 대해 20개 주 이상에서 면책 항변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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