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사 인용과 면책 항변 연구 한미일 판례 비교분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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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수 속에서 언론사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를 취재 보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국내 소규모 또는 지방지의 경우 영세한 데다 취재인력이 크게 부족해 연합뉴스에 크게 의존하는 편이다.
하지만 국내 언론 특성상 연합뉴스를 인용하면서 연합 바이라인을 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확인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취재한 것처럼 송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연합뉴스가 오보를 낼 경우 여러 언론사들이 같이 오보를 내는 웃지 못할 일도 종종 나오곤 한다.
이럴 경우 오보로 인한 손해나 명예훼손 등을 누가 보상하느냐가 쟁점으로 떠 오를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한국과 미국, 일본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 통신기사 면책에 대한 논의
미국에서는 통신기사를 인용한 언론사에 대한 일정한 조건하에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통신기사 인용보도 면책’, 또는 ‘통신서비스 면책’ 제도가 발전해 왔다. 이러한 통신기사 면책은 “신뢰성이 있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정확하게 게재한 언론사는 바그 그 기사의 내용이 명예훼손 사실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명예훼손법상의 현실적 악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법원은 통신을 비롯한 타매체 기사의 인용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사건에서 통신기사 면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언론매체가 다른 매체 보도내용을 참작해 보도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자기 책임하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관련 판례의 분석
1)미국의 경우
미국은 현재 20여개 이상의 주에서 면책항변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주가 늘고 있는 추세다. 레인 사건과 메하우 사건, 애플비 사건 등을 거치면서 면책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통신기사 면책이 모든 주에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우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당사자인 버질은 공인이 아니 사인이고, 신문사는 사인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기록을 접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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