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사 인용과 면책 항변 wire service defense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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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 차
1. 인격권 침해 v. 언론의 자유
2. 통신기사 면책에 관한 논의
3. 관련 판례의 분석 - 미국
4. 관련 판례의 분석 - 한국
5. 한국과 미국 비교
6. 결론 및 제언
인격권 침해 v. 언론의 자유
인격권 침해 부분
통신사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과장, 왜곡, 조작 등과
같은 취재보도의 정도를 벗어난 문제 발생
2001년 11월 영국에서 발생한 어학연수생 ‘진효정ㆍ송
인혜양 살해사건’이 좋은 사례
언론의 자유 부분
언론이 소송으로 인한 시간 소비와 경제적, 정신적
부담 때문에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위축효과 나타남
두 법익 간 원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비교형량
방법 모색 필요
통신기사 면책에 관한 논의
미국의 사례
통신사 서비스 면책(wire service defense) 제도: 신뢰성
있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정확하게 게재한 언론
사는 바로 그 기사의 내용이 명예훼손 사실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명예훼손법상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나
과실(fault)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음
1964년 설리반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 이후
대부분의 통신기사 인용 관련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
통신기사 면책에 관한 논의
2. 한국의 사례
한국 대법원 판례: 언론매체가 다른 매체 보도내용을
참작해 보도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자기 책임 하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
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시
실질적으로 통신사 인용보도 면책을 부정
통신기사 면책에 관한 논의
3. 일본의 사례
최고 재판소 상고심 판례: 정평있는 통신사의 송신기사
란 이유만으로 통신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에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통신기사 항변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왔으나, 최초로
부인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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