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 법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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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부자거래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 법제의 비교
Ⅰ. 우리나라 법제(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제
자본시장법에서는 구 증권거래법에 선진화된 자본시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내부자거래 금지대상 증권범위, 내부자 범위, 내부자 단기차익반환대상을 확대하고, 현선연계 시세조종 규제제도를 도입하여 시세조종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반 사기적 불공정거래 규제제도를 도입하였다.
1.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가. 내부자의 범위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의 이용이 금지되는 내부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과 계약체결을 교섭중인 자(그 임직원 포함)를 포함하고(법 제174조 제1항 제4, 5호),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추가하였다(법 제174조 제1항 제1, 2호). 여기서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자본시장법시행령 제8조)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인한 기업집단의 두 회사의 임직원주요주주는 서로 상대방 회사의 내부정보응 이용할 수 없게 되나, 일본의 경우 상장회사의 친회사 및 자회사이 관계자는 당해 상장회사 자채의 관계자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규제 대상이 된다. 한편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가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의 체결교섭 또는 이행과정에 있는자에 해당하여 내부자 거래의 규제대상이 된다.
나. 정보수령자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는 정보수령자를 단순히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라고 쥬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모두 정보수령자가 된다. 직접 전달을 받았으면 구두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받던 그 방법은 불문하고 정보수령자가 된다.
정보수령자를 내부자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그로부터 다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도 규제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내부자로부터 받을 것을 요하므로 제1차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만 내부자거래 규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 이후의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다수 외국 국가들이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수령자의 범위에 제2, 제3차 정보수령자를 포함시키고 있는 입법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정보수령자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다. 업무등과 관련성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유형별로 직무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의 임직원의 경우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주요주주의 경우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고정에서,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및 그 밖의 권한을 가진 자는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74조 제1항 1~4호). 따라서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 없이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자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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